오늘부터 新DTI 적용…다주택자 자금줄 묶는다

입력 2018.01.31 (06:08) 수정 2018.01.3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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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어렵게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신 DTI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빚을 내 집을 하나 더 사는게 어려워 지는 셈인데요.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값은 평균 0.38% 올랐지만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는 0.93%나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집이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한 두채 정리하고 여기에다 사놓는 경향이죠. 요새 유행하는 똘똘한 한채 갖고..."]

치솟는 집값을 잡고 가계 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총부채 상환 비율 신 DTI가 오늘부터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DTI는 추가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포함하지만 신 DTI에선 원금까지 포함해 연 소득을 나눕니다.

자연 빌릴 수 있는 돈이 크게 줄게 됩니다.

이미 2억의 대출이 있는 연봉 6천만 원의 직장인이 서울에 추가로 집을 사는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엔 1억 8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신 DTI에선 5천 5백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두 번째 주택대출부턴 만기도 15년으로 제한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DTI가 평균 30%를 넘고 투기지역의 DTI한도는 40%여서 추가 대출을 받아 집을 한 채 더 마련하긴 사실상 어려워진 셈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지난 11일 :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인 재산 증식수단으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도록 대출 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 등도 추가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신 DTI에 이어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고 하반기엔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DSR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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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新DTI 적용…다주택자 자금줄 묶는다
    • 입력 2018-01-31 06:10:09
    • 수정2018-01-31 0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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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어렵게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신 DTI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빚을 내 집을 하나 더 사는게 어려워 지는 셈인데요.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값은 평균 0.38% 올랐지만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는 0.93%나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집이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한 두채 정리하고 여기에다 사놓는 경향이죠. 요새 유행하는 똘똘한 한채 갖고..."]

치솟는 집값을 잡고 가계 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총부채 상환 비율 신 DTI가 오늘부터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DTI는 추가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포함하지만 신 DTI에선 원금까지 포함해 연 소득을 나눕니다.

자연 빌릴 수 있는 돈이 크게 줄게 됩니다.

이미 2억의 대출이 있는 연봉 6천만 원의 직장인이 서울에 추가로 집을 사는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엔 1억 8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신 DTI에선 5천 5백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두 번째 주택대출부턴 만기도 15년으로 제한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DTI가 평균 30%를 넘고 투기지역의 DTI한도는 40%여서 추가 대출을 받아 집을 한 채 더 마련하긴 사실상 어려워진 셈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지난 11일 :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인 재산 증식수단으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도록 대출 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 등도 추가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신 DTI에 이어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고 하반기엔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DSR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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