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 “영포빌딩 압수수색, 편법적 영장 집행”
입력 2018.02.01 (22:49)
수정 2018.02.01 (23: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청와대 국정 관련 문서들을 발견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다스 수사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어 검찰은 편법적인 영장 청구와 무리한 집행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해 적법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어 검찰은 편법적인 영장 청구와 무리한 집행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해 적법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MB 측 “영포빌딩 압수수색, 편법적 영장 집행”
-
- 입력 2018-02-01 22:56:16
- 수정2018-02-01 23:29:03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청와대 국정 관련 문서들을 발견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다스 수사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어 검찰은 편법적인 영장 청구와 무리한 집행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해 적법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어 검찰은 편법적인 영장 청구와 무리한 집행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해 적법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