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뉴욕 순방 수행 파견 공무원 성희롱…정직 3개월”

입력 2018.02.07 (12:07) 수정 2018.02.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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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정부부처 파견 공무원이 현지 인턴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파견 직위를 해제하면서 소속 기관에 복귀시키고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해당 부처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2차 피해를 우려했고 사건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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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뉴욕 순방 수행 파견 공무원 성희롱…정직 3개월”
    • 입력 2018-02-07 12:08:16
    • 수정2018-02-07 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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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정부부처 파견 공무원이 현지 인턴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파견 직위를 해제하면서 소속 기관에 복귀시키고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해당 부처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2차 피해를 우려했고 사건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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