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스모킹건’ 정유라 증언, 2심에선 안 통했다

입력 2018.02.07 (21:26) 수정 2018.02.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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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 막바지에 갑자기 등장해 핵심진술을 쏟아낸 사람이 있었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인데요.

정씨의 진술은 1심에서, 뇌물죄 판단의 주요 증거로 채택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제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밤중 정유라 씨가 어디론가 황급히 떠납니다.

8시간 뒤 정 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어 어머니 최순실 씨가 "삼성이 사준 말을 네 것처럼 타라"고 했다고 증언합니다.

말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는 1심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말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이익은 뇌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사용한 사람의 진술은 그 어떤 증거보다 중요합니다.

[김경수/변호사 : "보통의 경우라면 뇌물 수혜자의 진술이 범죄 증명에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 씨 진술은 모두 배제됐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았습니다.

"삼성의 승마 지원 경위를 모른 채 한 발언이라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말 소유권은 삼성이 가진 것으로 결론 내려지고, 구입비 37억여 원은 뇌물 인정 액수에서 제외됐습니다.

정 씨 진술의 증거 가치는 상고심에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정 씨의 기소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대 학사 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정 씨의 범행 가담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지 살펴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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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스모킹건’ 정유라 증언, 2심에선 안 통했다
    • 입력 2018-02-07 21:27:31
    • 수정2018-02-07 21: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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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 막바지에 갑자기 등장해 핵심진술을 쏟아낸 사람이 있었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인데요.

정씨의 진술은 1심에서, 뇌물죄 판단의 주요 증거로 채택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제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밤중 정유라 씨가 어디론가 황급히 떠납니다.

8시간 뒤 정 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어 어머니 최순실 씨가 "삼성이 사준 말을 네 것처럼 타라"고 했다고 증언합니다.

말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는 1심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말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이익은 뇌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사용한 사람의 진술은 그 어떤 증거보다 중요합니다.

[김경수/변호사 : "보통의 경우라면 뇌물 수혜자의 진술이 범죄 증명에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 씨 진술은 모두 배제됐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았습니다.

"삼성의 승마 지원 경위를 모른 채 한 발언이라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말 소유권은 삼성이 가진 것으로 결론 내려지고, 구입비 37억여 원은 뇌물 인정 액수에서 제외됐습니다.

정 씨 진술의 증거 가치는 상고심에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정 씨의 기소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대 학사 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정 씨의 범행 가담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지 살펴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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