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준영·송기석 의원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8.02.08 (12:07)
수정 2018.02.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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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오늘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 5천2백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천7백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임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아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임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아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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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박준영·송기석 의원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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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08 1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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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오늘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 5천2백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천7백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임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아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임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아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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