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문재인 비방 허위 글’ 신연희 벌금 800만 원 외

입력 2018.02.09 (23:05) 수정 2018.02.0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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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를 통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주석 “5·18 왜곡 ‘511연구위’ 참여 부끄럽게 생각”

지난 7일 KBS 보도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주도했던'511 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 차관은 오늘(9일) 입장문을 내고 1988년 당시 입사 2년차 연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었지만,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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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단신] ‘문재인 비방 허위 글’ 신연희 벌금 800만 원 외
    • 입력 2018-02-09 23:09:05
    • 수정2018-02-09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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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를 통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주석 “5·18 왜곡 ‘511연구위’ 참여 부끄럽게 생각”

지난 7일 KBS 보도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주도했던'511 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 차관은 오늘(9일) 입장문을 내고 1988년 당시 입사 2년차 연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었지만,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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