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해야”

입력 2018.02.13 (06:41) 수정 2018.02.1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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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재산에 대해 기존 소득세 외에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해석을 받아들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197개. 액수는 4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여기서 발생한 이자와 소득에 대해 90%의 세금을 매겼지만, 추가 과징금 부과 주장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금융위는 법제처에 관게 법령 해석을 의뢰했는데, 법제처도 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 전환을 했지만,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과징금을 원천 징수해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특검 조사 때보다 늘어 천5백 개에 육박합니다.

관련 법을 보면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자산 가액의 50%.

이 회장이 최대 2조 원 정도를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법제처의 해석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회사 차원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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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해야”
    • 입력 2018-02-13 06:43:20
    • 수정2018-02-13 07: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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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재산에 대해 기존 소득세 외에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해석을 받아들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197개. 액수는 4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여기서 발생한 이자와 소득에 대해 90%의 세금을 매겼지만, 추가 과징금 부과 주장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금융위는 법제처에 관게 법령 해석을 의뢰했는데, 법제처도 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 전환을 했지만,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과징금을 원천 징수해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특검 조사 때보다 늘어 천5백 개에 육박합니다.

관련 법을 보면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자산 가액의 50%.

이 회장이 최대 2조 원 정도를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법제처의 해석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회사 차원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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