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입력 2018.02.13 (15:57) 수정 2018.02.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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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법정구속이라니…” 롯데, 충격 속 “예상 못 해 당장 할 말 없다”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2일 하남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K 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년 3월 14일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신동빈의 단독면담에서 명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에서 면세점 특허 취득 문제가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케이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을 요구했는데,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양형과 관련해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보다 뇌물을 주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최상위인 대통령과 재벌 총수 사이에서는 뇌물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지난해 12월 22일 1심에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판결로 한숨을 돌렸던 신 회장은 결국 2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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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 입력 2018-02-13 15:57:24
    • 수정2018-02-13 19:00:32
    사회
[연관기사] “법정구속이라니…” 롯데, 충격 속 “예상 못 해 당장 할 말 없다”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2일 하남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K 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년 3월 14일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신동빈의 단독면담에서 명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에서 면세점 특허 취득 문제가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케이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을 요구했는데,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양형과 관련해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보다 뇌물을 주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최상위인 대통령과 재벌 총수 사이에서는 뇌물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지난해 12월 22일 1심에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판결로 한숨을 돌렸던 신 회장은 결국 2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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