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대 내용 추측 가능”…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입력 2018.02.13 (21:11) 수정 2018.02.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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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선고에선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이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수첩을 통해 대통령 독대 내용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고 본 건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13일) 선고에서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 가장 먼저 언급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첩 내용은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의 대화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주요 정황 증거로 본 겁니다.

결국 최 씨에게 적용된 뇌물,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지난 5일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해들은 것을 적은 문서는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인 '전문법칙'을 내세웠습니다.

[황다연/변호사 : "증거 수집 과정, 증거에 대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등에 따라서 증거 능력에 대한 재판부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최 씨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잇따라 엇갈리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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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대 내용 추측 가능”…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 입력 2018-02-13 21:14:12
    • 수정2018-02-13 2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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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선고에선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이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수첩을 통해 대통령 독대 내용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고 본 건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13일) 선고에서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 가장 먼저 언급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첩 내용은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의 대화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주요 정황 증거로 본 겁니다.

결국 최 씨에게 적용된 뇌물,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지난 5일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해들은 것을 적은 문서는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인 '전문법칙'을 내세웠습니다.

[황다연/변호사 : "증거 수집 과정, 증거에 대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등에 따라서 증거 능력에 대한 재판부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최 씨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잇따라 엇갈리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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