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범행 적시…박근혜 재판 영향 ‘촉각’

입력 2018.02.13 (21:14) 수정 2018.02.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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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 씨에 대한 이번 선고는 곧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범행 대부분이 두 사람의 공모 속에서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오늘(13일) 재판 결과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의 판결문에는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실제 최 씨의 혐의사실 19가지 중 13가지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범행으로 적시됐고,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최 씨가 대기업에 압력을 가해 재단 출연금과 후원금을 받아 내고 광고수주 등의 이권 챙기기는 모두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아래 이뤄졌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판부는 롯데의 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을 만나 지원을 요구할 때 면세점 특허와 관련한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뇌물수수 공범관계는 이재용 부회장의 1,2심 재판부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최 씨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이 230억 원이 넘는 만큼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이 불가피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오는 20일 최 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는 심리를 마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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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 범행 적시…박근혜 재판 영향 ‘촉각’
    • 입력 2018-02-13 21:16:36
    • 수정2018-02-13 21:30:49
    뉴스 9
[앵커]

최 씨에 대한 이번 선고는 곧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범행 대부분이 두 사람의 공모 속에서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오늘(13일) 재판 결과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의 판결문에는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실제 최 씨의 혐의사실 19가지 중 13가지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범행으로 적시됐고,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최 씨가 대기업에 압력을 가해 재단 출연금과 후원금을 받아 내고 광고수주 등의 이권 챙기기는 모두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아래 이뤄졌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판부는 롯데의 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을 만나 지원을 요구할 때 면세점 특허와 관련한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뇌물수수 공범관계는 이재용 부회장의 1,2심 재판부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최 씨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이 230억 원이 넘는 만큼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이 불가피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오는 20일 최 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는 심리를 마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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