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현장 검사 착수했지만…

입력 2018.02.19 (22:59) 수정 2018.02.1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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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현장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차명계좌가 있는 증권사에 잔고와 거래내역 등이 남아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해석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27갭니다.

금융감독원이 이 계좌들이 만들어진 증권사 4곳에 검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OO증권사 관계자/음성변조 : "(금감원에서) 5명이 왔다, 점심 후에 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감독원에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주로 정한 검사 기간도 필요하면 늘리기로 했습니다.

2008년 삼성 특검이 파악한 당시 이 차명계좌들의 잔고는 965억 원.

하지만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때 잔고를 확인해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해당 증권사들은 지난해 당시 자료를 이미 폐기했다고 보고한 상황이어서, 금감원은 삭제된 자료들이 서버에 남아있는지, 복원이 가능한지에 이번 검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법제처 해석이 나온 만큼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는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도 확신을 갖고 검사에 나선 게 아니다, 결과를 지켜보자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회장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바꾸고, TF를 만든지 1주일 만에 현장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과 가능 시한은 4월 17일까지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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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차명계좌’ 현장 검사 착수했지만…
    • 입력 2018-02-19 23:16:49
    • 수정2018-02-19 23: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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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현장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차명계좌가 있는 증권사에 잔고와 거래내역 등이 남아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해석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27갭니다.

금융감독원이 이 계좌들이 만들어진 증권사 4곳에 검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OO증권사 관계자/음성변조 : "(금감원에서) 5명이 왔다, 점심 후에 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감독원에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주로 정한 검사 기간도 필요하면 늘리기로 했습니다.

2008년 삼성 특검이 파악한 당시 이 차명계좌들의 잔고는 965억 원.

하지만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때 잔고를 확인해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해당 증권사들은 지난해 당시 자료를 이미 폐기했다고 보고한 상황이어서, 금감원은 삭제된 자료들이 서버에 남아있는지, 복원이 가능한지에 이번 검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법제처 해석이 나온 만큼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는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도 확신을 갖고 검사에 나선 게 아니다, 결과를 지켜보자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회장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바꾸고, TF를 만든지 1주일 만에 현장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과 가능 시한은 4월 17일까지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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