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고객 자금 무단 이체”

입력 2018.02.20 (08:24) 수정 2018.02.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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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한 개인 돈을 거래소가 임의로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0조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주식거래와 달리 관련 법규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이뤄집니다.

개인이 거래소가 갖고 있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거래소는 수수료를 받고 가상화폐를 대신 사고팝니다.

주식 거래의 경우 증권 계좌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 해당 개인만 입출금을 할 수 있지만 거래소 계좌는 거래소가 소유하고 있어 입출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의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최근 석달 반 동안 14조 원에 달하는 돈이 개인 동의 없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 : "어이가 없는데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자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거래소 측은 고객에게 줄 자금을 편의상 구분해 놓으려고 법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단순히 넣어뒀던 것일 뿐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보장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돈이 유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희동/변호사 : "회계의 불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겠고요, 업무상 횡령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황주홍/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급준비금 규제 등 고객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히 강구되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실시된 만큼 거래소에 들어간 개인 돈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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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0 08:30:51
    • 수정2018-02-20 13: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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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한 개인 돈을 거래소가 임의로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0조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주식거래와 달리 관련 법규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이뤄집니다.

개인이 거래소가 갖고 있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거래소는 수수료를 받고 가상화폐를 대신 사고팝니다.

주식 거래의 경우 증권 계좌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 해당 개인만 입출금을 할 수 있지만 거래소 계좌는 거래소가 소유하고 있어 입출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의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최근 석달 반 동안 14조 원에 달하는 돈이 개인 동의 없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 : "어이가 없는데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자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거래소 측은 고객에게 줄 자금을 편의상 구분해 놓으려고 법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단순히 넣어뒀던 것일 뿐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보장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돈이 유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희동/변호사 : "회계의 불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겠고요, 업무상 횡령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황주홍/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급준비금 규제 등 고객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히 강구되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실시된 만큼 거래소에 들어간 개인 돈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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