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1년 연장…반발

입력 2018.02.23 (07:38) 수정 2018.02.23 (09: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국의 축산농가 중 상당수가 무허가 축사로 방치돼 다음 달부터 문을 닫아야할 처지에 놓였단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결국 축산 농가의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해 축산 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12만 축산농가 중 폐쇄 위기에 처한 무허가 축사는 4만 곳.

정부가 못 박은 개선 시한은 다음 달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축사보다 나중에 들어선 학교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축사를 허물어야 적법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등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숩니다.

이 문제를 다룬 KBS의 보도 이후 정부는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농가에 최대 1년의 시간을 더 준다는 겁니다.

축산 농가가 신청서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내면 각 지자체가 판단해 1년까지 이행 기간을 추가로 주고 일부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안병옥/환경부 차관 :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최소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겠습니다)."]

하지만 적법화 기간을 3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구해왔던 축산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적법화를 위해 풀어야 하는 20여 개의 축사 관련 법안을 해결하기엔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문정진/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 "2년하고 플러스 알파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농민들 그 26개 법안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풀어서..."]

우려됐던 축산 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정부 방안을 축산 단체가 수용할지가 불투명해 불씨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1년 연장…반발
    • 입력 2018-02-23 07:45:05
    • 수정2018-02-23 09:24:35
    뉴스광장
[앵커]

전국의 축산농가 중 상당수가 무허가 축사로 방치돼 다음 달부터 문을 닫아야할 처지에 놓였단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결국 축산 농가의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해 축산 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12만 축산농가 중 폐쇄 위기에 처한 무허가 축사는 4만 곳.

정부가 못 박은 개선 시한은 다음 달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축사보다 나중에 들어선 학교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축사를 허물어야 적법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등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숩니다.

이 문제를 다룬 KBS의 보도 이후 정부는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농가에 최대 1년의 시간을 더 준다는 겁니다.

축산 농가가 신청서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내면 각 지자체가 판단해 1년까지 이행 기간을 추가로 주고 일부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안병옥/환경부 차관 :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최소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겠습니다)."]

하지만 적법화 기간을 3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구해왔던 축산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적법화를 위해 풀어야 하는 20여 개의 축사 관련 법안을 해결하기엔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문정진/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 "2년하고 플러스 알파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농민들 그 26개 법안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풀어서..."]

우려됐던 축산 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정부 방안을 축산 단체가 수용할지가 불투명해 불씨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