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횡령·취업 강요 혐의’ 구속
입력 2018.02.28 (12:15)
수정 2018.02.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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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청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9천3백만 원을 빼돌려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와 함께, 구청에서 일을 맡기는 의료재단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 취업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9천3백만 원을 빼돌려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와 함께, 구청에서 일을 맡기는 의료재단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 취업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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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강남구청장, ‘횡령·취업 강요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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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28 12:16:24
- 수정2018-02-28 12:21:51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청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9천3백만 원을 빼돌려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와 함께, 구청에서 일을 맡기는 의료재단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 취업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9천3백만 원을 빼돌려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와 함께, 구청에서 일을 맡기는 의료재단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 취업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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