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노쇼’ 막는다…1시간 전까지 취소해야 예약금 환불

입력 2018.03.01 (06:43) 수정 2018.03.0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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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 예약을 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하는 경우 지금부턴 미리 낸 예약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항공기 출발 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 보상 기준도 강화됩니다.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식당에는 예약한 손님이 오지 않은 테이블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강식/00식당 사장 : "줄을 서서 기다리던 고객들이 기다리다 그냥 다른 곳으로 가 버리면 저희는 그분들도 받지 못해 손해고, 매출 감소라서 손해고 이중으로 손해를 받기 때문에 맘이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식당 노쇼와 관련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식당 업주가 예약을 받을 때 예약 보증금을 받아 두었다가 손님이 1시간 앞두고 취소하거나 이른바 '노쇼'를 하는 경우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당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보증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항공기 지연 등에 대해선 국제선의 경우 항공사가 최대 6백 달러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국내선의 한두 시간 이내 지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태령/공정위 소비자정책과 사무관 : "최근 해외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저가항공 이용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또 독감 등 전염성 질환에 걸렸을 경우 실내 공연 관람을 연기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소비분쟁 해결 기준에 대해 일정 기간 효과 등을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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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노쇼’ 막는다…1시간 전까지 취소해야 예약금 환불
    • 입력 2018-03-01 06:56:44
    • 수정2018-03-01 08:04:00
    뉴스광장 1부
[앵커]

식당 예약을 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하는 경우 지금부턴 미리 낸 예약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항공기 출발 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 보상 기준도 강화됩니다.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식당에는 예약한 손님이 오지 않은 테이블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강식/00식당 사장 : "줄을 서서 기다리던 고객들이 기다리다 그냥 다른 곳으로 가 버리면 저희는 그분들도 받지 못해 손해고, 매출 감소라서 손해고 이중으로 손해를 받기 때문에 맘이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식당 노쇼와 관련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식당 업주가 예약을 받을 때 예약 보증금을 받아 두었다가 손님이 1시간 앞두고 취소하거나 이른바 '노쇼'를 하는 경우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당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보증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항공기 지연 등에 대해선 국제선의 경우 항공사가 최대 6백 달러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국내선의 한두 시간 이내 지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태령/공정위 소비자정책과 사무관 : "최근 해외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저가항공 이용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또 독감 등 전염성 질환에 걸렸을 경우 실내 공연 관람을 연기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소비분쟁 해결 기준에 대해 일정 기간 효과 등을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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