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끝내 무산…5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18.03.01 (12:05) 수정 2018.03.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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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뒤 지방 선거에서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지난 뒤인 어제 새벽이 돼서야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고,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는 5일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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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획정’ 끝내 무산…5일 본회의 처리
    • 입력 2018-03-01 12:08:30
    • 수정2018-03-01 12:14:18
    뉴스 12
석 달 뒤 지방 선거에서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지난 뒤인 어제 새벽이 돼서야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고,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는 5일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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