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부 ‘쉬쉬’…징계 없이 ‘사목 활동’ 계속

입력 2018.03.11 (21:08) 수정 2018.03.1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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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미투' 운동으로 천주교 신부들의 성폭력 문제가 드러나 파문이 일었는데요.

과거 성폭력을 저질렀던 일부 신부들이 징계도 없이 버젓이 사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4월, 이 성당에 있던 김 모 신부는 외부 미사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잠든 여신도를 강제추행했습니다.

법정에 선 김 신부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천주교 교구는 김 신부에게 어떤 조치를 내렸을까.

서울의 한 대형 병원.

환자들을 위해 마련된 천주교 원목실입니다.

김 신부는 여기에 소속돼 미사와 고해성사를 집전합니다.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자리만 옮긴 겁니다.

[교구 관계자/음성변조 : "밖에서 보기에는 징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필요한 방법이라고도 당시 교구에서는 판단을 했고. 피해자분도 '이 징계가 뭔가요'라고 문의하셔서 설명을 드렸고 (수용하셨습니다)."]

서울의 한 청소년 수련관.

2016년 이곳에서 성희롱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가해자는 관장을 맡고 있던 이 모 신부였습니다.

서울시 의뢰로 조사를 맡은 외부기관은 관장 교체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신부는 관장직에서만 물러났을뿐 여전히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교구 간부로 활동 중입니다.

[천주교 신도/음성변조 : "임지만 이동한 것이 징계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피해사실을 알리는 사람들이 2차 상처인 거 같아요. 상처받는 거를 실제로 보기도 했고."]

서울대교구는 조만간 성추문 신부에 대해 공정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해왔지만, 지금까지의 성범죄 건수와 관련 징계 내역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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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신부 ‘쉬쉬’…징계 없이 ‘사목 활동’ 계속
    • 입력 2018-03-11 21:10:16
    • 수정2018-03-11 22: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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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미투' 운동으로 천주교 신부들의 성폭력 문제가 드러나 파문이 일었는데요.

과거 성폭력을 저질렀던 일부 신부들이 징계도 없이 버젓이 사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4월, 이 성당에 있던 김 모 신부는 외부 미사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잠든 여신도를 강제추행했습니다.

법정에 선 김 신부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천주교 교구는 김 신부에게 어떤 조치를 내렸을까.

서울의 한 대형 병원.

환자들을 위해 마련된 천주교 원목실입니다.

김 신부는 여기에 소속돼 미사와 고해성사를 집전합니다.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자리만 옮긴 겁니다.

[교구 관계자/음성변조 : "밖에서 보기에는 징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필요한 방법이라고도 당시 교구에서는 판단을 했고. 피해자분도 '이 징계가 뭔가요'라고 문의하셔서 설명을 드렸고 (수용하셨습니다)."]

서울의 한 청소년 수련관.

2016년 이곳에서 성희롱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가해자는 관장을 맡고 있던 이 모 신부였습니다.

서울시 의뢰로 조사를 맡은 외부기관은 관장 교체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신부는 관장직에서만 물러났을뿐 여전히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교구 간부로 활동 중입니다.

[천주교 신도/음성변조 : "임지만 이동한 것이 징계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피해사실을 알리는 사람들이 2차 상처인 거 같아요. 상처받는 거를 실제로 보기도 했고."]

서울대교구는 조만간 성추문 신부에 대해 공정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해왔지만, 지금까지의 성범죄 건수와 관련 징계 내역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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