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초안 공개…‘대통령 4년 연임·수도 법률 규정’
입력 2018.03.13 (12:00)
수정 2018.03.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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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정부 개헌 자문안을 확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수도를 법률로 정하는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의 기초가 될 내용으로 오늘 오후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쏠렸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방향을 잡았고, 수도를 법률로 규정한다는 조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 혁명 외에 부마 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이 추가되는 반면, 촛불 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권 조항 일부는 주체를 '국민'이란 표현에서 '사람'으로 확대합니다.
선거제도에선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으며,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과세권은 복수안의 형태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 기간과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1일쯤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권에서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개헌안 발의에는 신중을 기할 거란 관측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정부 개헌 자문안을 확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수도를 법률로 정하는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의 기초가 될 내용으로 오늘 오후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쏠렸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방향을 잡았고, 수도를 법률로 규정한다는 조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 혁명 외에 부마 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이 추가되는 반면, 촛불 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권 조항 일부는 주체를 '국민'이란 표현에서 '사람'으로 확대합니다.
선거제도에선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으며,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과세권은 복수안의 형태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 기간과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1일쯤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권에서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개헌안 발의에는 신중을 기할 거란 관측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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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3-13 17: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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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정부 개헌 자문안을 확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수도를 법률로 정하는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의 기초가 될 내용으로 오늘 오후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쏠렸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방향을 잡았고, 수도를 법률로 규정한다는 조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 혁명 외에 부마 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이 추가되는 반면, 촛불 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권 조항 일부는 주체를 '국민'이란 표현에서 '사람'으로 확대합니다.
선거제도에선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으며,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과세권은 복수안의 형태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 기간과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1일쯤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권에서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개헌안 발의에는 신중을 기할 거란 관측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정부 개헌 자문안을 확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수도를 법률로 정하는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의 기초가 될 내용으로 오늘 오후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쏠렸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방향을 잡았고, 수도를 법률로 규정한다는 조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 혁명 외에 부마 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이 추가되는 반면, 촛불 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권 조항 일부는 주체를 '국민'이란 표현에서 '사람'으로 확대합니다.
선거제도에선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으며,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과세권은 복수안의 형태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 기간과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1일쯤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권에서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개헌안 발의에는 신중을 기할 거란 관측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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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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