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파라치’ 논란 속 무기한 연기…동물 학대 최대 ‘징역 2년’
입력 2018.03.21 (19:07)
수정 2018.03.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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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견 안전수칙을 위반한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견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됐습니다.
동물을 내다 버리거나 학대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견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래 내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의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포상금제는 개 주인이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나 목줄 없이 외출한 경우, 또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을 때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나 몰카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신고하려면 현장 적발 사진과 함께 개 주인의 인적사항도 알아야 해 실효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박병홍/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신고포상금 제도는) 찬반양론으로 인해 세부방안에 대해 의견수렴 논의와 검토를 지속해 왔습니다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동물 보호와 관리 강화 대책은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동물을 유기할 경우 현재보다 3배 많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반려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시설의 인력기준도 지금보다 더 엄격해집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반려견 안전수칙을 위반한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견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됐습니다.
동물을 내다 버리거나 학대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견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래 내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의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포상금제는 개 주인이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나 목줄 없이 외출한 경우, 또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을 때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나 몰카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신고하려면 현장 적발 사진과 함께 개 주인의 인적사항도 알아야 해 실효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박병홍/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신고포상금 제도는) 찬반양론으로 인해 세부방안에 대해 의견수렴 논의와 검토를 지속해 왔습니다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동물 보호와 관리 강화 대책은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동물을 유기할 경우 현재보다 3배 많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반려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시설의 인력기준도 지금보다 더 엄격해집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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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3-21 19: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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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수칙을 위반한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견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됐습니다.
동물을 내다 버리거나 학대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견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래 내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의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포상금제는 개 주인이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나 목줄 없이 외출한 경우, 또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을 때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나 몰카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신고하려면 현장 적발 사진과 함께 개 주인의 인적사항도 알아야 해 실효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박병홍/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신고포상금 제도는) 찬반양론으로 인해 세부방안에 대해 의견수렴 논의와 검토를 지속해 왔습니다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동물 보호와 관리 강화 대책은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동물을 유기할 경우 현재보다 3배 많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반려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시설의 인력기준도 지금보다 더 엄격해집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반려견 안전수칙을 위반한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견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됐습니다.
동물을 내다 버리거나 학대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견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래 내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의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포상금제는 개 주인이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나 목줄 없이 외출한 경우, 또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을 때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나 몰카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신고하려면 현장 적발 사진과 함께 개 주인의 인적사항도 알아야 해 실효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박병홍/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신고포상금 제도는) 찬반양론으로 인해 세부방안에 대해 의견수렴 논의와 검토를 지속해 왔습니다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동물 보호와 관리 강화 대책은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동물을 유기할 경우 현재보다 3배 많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반려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시설의 인력기준도 지금보다 더 엄격해집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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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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