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마스크 10월부터 모든 성분 표시
입력 2018.03.22 (19:29)
수정 2018.03.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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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와 마스크 등에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개정안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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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대·마스크 10월부터 모든 성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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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2 19:31:07
- 수정2018-03-22 19:38: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와 마스크 등에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개정안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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