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영장 집행 절차는?
입력 2018.03.23 (00:23)
수정 2018.03.2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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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답변>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목) 23시 06분 구속영장 발부. 구속 사유는~
<질문> 결정적 구속 사유는?
<답변>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는 크게 3가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갔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
<질문> 구치소는 동부구치소로 결정?
<답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서울구치소 또는 동부구치소에 구속해 달라고 함. 법원은 이 중에 동부구치소를 택함.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돼 있어서 동부구치소가 유력할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음.
<질문> 구속영장 집행 절차는?
<답변> 검찰에서 법원으로 가서 영장 원본을 받음. 그걸 들고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가서 영장을 보여주고 집행. 자택에는 검찰 수사관만 갈 수도 있고 검사가 직접 갈 수도 있음. 이 전 대통령 자택에서 동부구치소까지는 13km 안팎. 평소에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밤인데다 신호통제를 하기 때문에 10분 정도 걸릴 듯.
<질문>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 결정을 자택에서 기다린 것도 좀 이례적이지 않나?
<답변>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나와 심문을 받고 자신이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대기하다 수감. 이 전 대통령도 심문에 나왔으면 같은 과정 거쳤을텐데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자택에 있었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검찰에 심문 장소인 법원까지 피의자를 데려올 수 있는 구인영장을 발부해 줌. 보통 체포되지 않은 상태인 피의자는 심문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앞두고 검찰에 도착해서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법원으로 옴.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검찰이 법원에 구인영장을 반환함. 이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 이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대기하게 하려면 이 전 대통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검찰은 경호 소요 등을 고려해서 검찰로 불러내지 않음
<질문> 동부구치소는 어떤 곳?
<답변> 송파구 문정동, 8호선 문정역 인근.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법과 붙어 있음. 원래는 서울 성동구에 성동구치소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지난해 6월 동부구치소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 장소로 이전. 문을 연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최신 시설. 최순실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가 서울중앙지법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고 호소해서 동부구치소로 이감돼 수감 중.
<질문> 구치소 입감 절차는?
<답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입감 절차에 예우는 없음. 일반 수감자와 똑같이 진행. 가장 먼저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진단과 목욕을 함. 이 과정에서 반입 금지 물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 이후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예를 들면 수의 같은 것들을 주고 시설안내를 간단히 함. 준비가 끝나면 지정된 독방에 입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구치소에서 면담을 할 것으로 보임. 입소하면서 바로 할 수도 있고 늦은 시간이니까 내일 할 수도 있음.
<질문> 구치소 내 전직 대통령 예우는?
<답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독방이 제공됨. 박 전 대통령 독방 크기는 10.08제곱미터. 일반 수용자 6-7명이 쓰는 방을 혼자 쓰는 것. 방 안에는 샤워시설과 변기가 함께 있고, 관물대, TV, 탁자, 매트리스, 담요가 있음. 의자는 주지 않음.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도. 독방 제공 외에 예우는 사실상 없음. 일반 수용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교도관들을 조금 더 투입해서 관리할 것으로 보임.
<질문> 구치소 일과는?
<답변> 기상시간은 오전 6시, 취침 시간은 오후 9시. 식사는 아침 7시, 점심 11시 30분, 저녁 5시. 변호인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 제한 없이 가능. 가족과 지인 면회는 일과 시간에 하루 한차례, 10분 정도 가능. 남는 시간에는 TV시청과 독서를 할 수 있음. TV는 뉴스 등 정해진 것만 볼 수 있음.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시간을 변호인과 함께 보낼 것으로 보임.
<질문> 추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답변> 박 전 대통령처럼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할 가능성이 가장 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총 5차례 조사했는데, 그 중 4차례가 구치소 방문 조사였음. 검찰은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검찰로 불렀을 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서 이 전 대통령도 구치소로 찾아가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임. 관건은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느냐임. 이 전 대통령 측은 일부는 지난 1차 조사 때 할 말은 다 했다는 입장이라 추가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방문 조사라고 해도 이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나와 구치소에 별도로 마련한 조사실까지는 와야 가능함. 이 전 대통령이 조사 거부할 경우 검찰이 어떻게 조사할지 관심사.
<질문> 추가 조사 내용은?
<답변> 핵심 혐의들에 대해서는 1차 조사 때 대부분 물어봤을 걸로 보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15일 새벽 귀가하고 나서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했음. 이 전 대통령을 진술을 관련자들에게 다시 확인한 부분이 있을텐데 그 부분을 이 전 대통령에게 물어볼 것으로 보임. 또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도 좀 있음. 대표적인게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의혹. 파이시티 사건은 2012년 이정배 씨가 이 전 대통령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사업 인허가를 청탁하면서 뇌물 건넨 사건. 당시 이정배 씨는 이 전 대통령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KBS 취재진에게 2007년 1월 이 전 대통령을 경희궁 인근의 한정식집에서 만났다고 진술함. 검찰은 보도 이후 이정배 씨를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함. 이 부분을 이 전 대통령에게도 확인한 걸로 보임.
<질문> 김윤옥 여사도 조사하나?
<답변> 김윤옥 여사는 이 전 대통령의 일부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한 의혹이 있음. 사위 이상주 씨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돈 가운데 5억 원을 이상득 전 의원을 통해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털어놓음. 이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함. 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에서 특활비 10만달러를 받아 김 여사를 보좌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대북공작금으로 썼고, 김 여사는 관여돼 있지 않다고 진술. 이 전 대통령이 김 여사가 연관된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서 김 여사 소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음. 조사를 한다면 전직 영부인 조사 관례에 따라 방문조사가 될 가능성이 큼.
<질문> 기소와 재판 일정은?
<답변> 구속기간은 연장을 하면 길게는 20일까지 가능. 오늘이 23일이니까 다음 달 11일까지는 구속을 할 수 있음. 이 때까지 추가 조사를 충분히 하고 기소를 할 걸로 보이는데 다음 달 10일 전후가 유력함.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열기 전에 공판준비 재판이라는 걸 하게 됨. 이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증거목록과 증인을 정하는 절차. 이 공판준비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아도 됨. -공판준비 재판은 중요사건은 2-3차례 정도 함. -정식 재판은 빨라야 5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임.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혐의가 많아 일주일에 4차례씩 재판을 했는데 이 전 대통령도 이에 못지 않아서 일주일에 3-4차례는 재판을 할 걸로 보임.
<질문> 오늘 구속 여부를 서류만 검토해서 결정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
<답변> 그제 21일 하루 종일 법원이 혼선을 빚음. 혼선은 이 전 대통령이 심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것에서 시작됨. 변호인단은 검찰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 모두 심문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법원에 전달. 보통 심문을 포기한다는 건 피의자와 변호인 모두 나오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 그런데 변호인단은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은 안나오지만 변호인들은 나가겠다고 밝힘.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말이 다르다고 판단해서 심문을 취소할지 말지 쉽게 결정하지 못함. 오후들어 변호인들이 새 의견서를 냄. 법원이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 모두 출석해야 하는 심문일정을 다시 잡는다면 응하지 않고, 변호인만 나가도 되는 심문일정을 잡는다면 응하겠다고 함. 이에 법원은 어제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된 심문 일정을 취소하고 일정을 어떻게 할지 검토에 들어감. 법원은 어제 오전까지 심문 일정을 새로 잡을지, 서류만 가지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를 두고 고심하다가 서류만 검토하는 걸로 결정. 구속영장심사의 법률상 명칭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데, 피의자 없이 심문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듯. 형사소송규칙에서는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심문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법원은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듯.
<질문>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건가?
<답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청구서를 내고, 수사자료를 함께 냄. 변호인은 청구서를 법원에서 받아서 검토하고 구속이 부당한 이유를 설명한 의견서를 냄. 검찰은 이번에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90쪽 짜리 청구서와 110여쪽에 달하는 범죄일람표를 냄. 또 별도로 의견서를 1000쪽 분량을 냈고, 수사자료까지 합쳐서 검찰이 낸 서류가 8만쪽이 넘음. 이에 맞서는 변호인단은 1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법정에서 심문을 하게 되면 프레젠테이션하려고 준비한 자료도 인쇄해서 제출. 영장전담판사는 이 서류를 모두 살펴보고 구속이 필요한지를 결정. 법정에서 말로 다투지는 않지만 서류를 통해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는 셈.
<질문>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적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답변>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란 걸 전제로 구속영장청구. 다스가 BBK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김경준 씨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에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를 선임하면서 수임료를 삼성이 대신 냈다고 보고 있음. 검찰은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을 고려해서 소송비를 대답했다고 판단하고 대납한 60억 원에 뇌물 혐의 적용. 청와대와 LA 총영사 동원해 다스 미국 소송 지원한 부분에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 또 국정원에서 상납 받은 17억 원에도 뇌물 혐의 적용. 여기에는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2억 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 4억 원 등 민간기업과 개인들에게 받은 35억 원에도 뇌물 혐의 적용. 다스에서 비자금 348억 원을 조성한 것은 횡령 혐의, 2008년에 다스 법인세 31억 원을 내지 않은건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건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질문> 검찰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답변>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비자금 348억 원을 만들어 선거자금으로 썼다며 이는 중대한 사안이라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 또 삼성과의 정경유착,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권한 사유화, 국가안보 예산 유용 등도 심각한 행태라고 지적. 또 이 사건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을 회유, 협박할 수 있고,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까지 함.
<질문>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인가?
<답변> 이 전 대통령은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입장. 또 검찰이 관련자 진술을 진술을 엮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받은 돈 중 일부는 정치자금이고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함.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서에는 이처럼 혐의의사실관계를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검찰이 구성한 법리가 틀렸다는 주장을 함.
<답변>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목) 23시 06분 구속영장 발부. 구속 사유는~
<질문> 결정적 구속 사유는?
<답변>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는 크게 3가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갔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
<질문> 구치소는 동부구치소로 결정?
<답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서울구치소 또는 동부구치소에 구속해 달라고 함. 법원은 이 중에 동부구치소를 택함.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돼 있어서 동부구치소가 유력할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음.
<질문> 구속영장 집행 절차는?
<답변> 검찰에서 법원으로 가서 영장 원본을 받음. 그걸 들고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가서 영장을 보여주고 집행. 자택에는 검찰 수사관만 갈 수도 있고 검사가 직접 갈 수도 있음. 이 전 대통령 자택에서 동부구치소까지는 13km 안팎. 평소에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밤인데다 신호통제를 하기 때문에 10분 정도 걸릴 듯.
<질문>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 결정을 자택에서 기다린 것도 좀 이례적이지 않나?
<답변>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나와 심문을 받고 자신이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대기하다 수감. 이 전 대통령도 심문에 나왔으면 같은 과정 거쳤을텐데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자택에 있었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검찰에 심문 장소인 법원까지 피의자를 데려올 수 있는 구인영장을 발부해 줌. 보통 체포되지 않은 상태인 피의자는 심문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앞두고 검찰에 도착해서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법원으로 옴.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검찰이 법원에 구인영장을 반환함. 이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 이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대기하게 하려면 이 전 대통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검찰은 경호 소요 등을 고려해서 검찰로 불러내지 않음
<질문> 동부구치소는 어떤 곳?
<답변> 송파구 문정동, 8호선 문정역 인근.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법과 붙어 있음. 원래는 서울 성동구에 성동구치소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지난해 6월 동부구치소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 장소로 이전. 문을 연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최신 시설. 최순실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가 서울중앙지법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고 호소해서 동부구치소로 이감돼 수감 중.
<질문> 구치소 입감 절차는?
<답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입감 절차에 예우는 없음. 일반 수감자와 똑같이 진행. 가장 먼저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진단과 목욕을 함. 이 과정에서 반입 금지 물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 이후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예를 들면 수의 같은 것들을 주고 시설안내를 간단히 함. 준비가 끝나면 지정된 독방에 입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구치소에서 면담을 할 것으로 보임. 입소하면서 바로 할 수도 있고 늦은 시간이니까 내일 할 수도 있음.
<질문> 구치소 내 전직 대통령 예우는?
<답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독방이 제공됨. 박 전 대통령 독방 크기는 10.08제곱미터. 일반 수용자 6-7명이 쓰는 방을 혼자 쓰는 것. 방 안에는 샤워시설과 변기가 함께 있고, 관물대, TV, 탁자, 매트리스, 담요가 있음. 의자는 주지 않음.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도. 독방 제공 외에 예우는 사실상 없음. 일반 수용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교도관들을 조금 더 투입해서 관리할 것으로 보임.
<질문> 구치소 일과는?
<답변> 기상시간은 오전 6시, 취침 시간은 오후 9시. 식사는 아침 7시, 점심 11시 30분, 저녁 5시. 변호인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 제한 없이 가능. 가족과 지인 면회는 일과 시간에 하루 한차례, 10분 정도 가능. 남는 시간에는 TV시청과 독서를 할 수 있음. TV는 뉴스 등 정해진 것만 볼 수 있음.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시간을 변호인과 함께 보낼 것으로 보임.
<질문> 추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답변> 박 전 대통령처럼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할 가능성이 가장 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총 5차례 조사했는데, 그 중 4차례가 구치소 방문 조사였음. 검찰은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검찰로 불렀을 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서 이 전 대통령도 구치소로 찾아가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임. 관건은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느냐임. 이 전 대통령 측은 일부는 지난 1차 조사 때 할 말은 다 했다는 입장이라 추가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방문 조사라고 해도 이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나와 구치소에 별도로 마련한 조사실까지는 와야 가능함. 이 전 대통령이 조사 거부할 경우 검찰이 어떻게 조사할지 관심사.
<질문> 추가 조사 내용은?
<답변> 핵심 혐의들에 대해서는 1차 조사 때 대부분 물어봤을 걸로 보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15일 새벽 귀가하고 나서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했음. 이 전 대통령을 진술을 관련자들에게 다시 확인한 부분이 있을텐데 그 부분을 이 전 대통령에게 물어볼 것으로 보임. 또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도 좀 있음. 대표적인게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의혹. 파이시티 사건은 2012년 이정배 씨가 이 전 대통령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사업 인허가를 청탁하면서 뇌물 건넨 사건. 당시 이정배 씨는 이 전 대통령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KBS 취재진에게 2007년 1월 이 전 대통령을 경희궁 인근의 한정식집에서 만났다고 진술함. 검찰은 보도 이후 이정배 씨를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함. 이 부분을 이 전 대통령에게도 확인한 걸로 보임.
<질문> 김윤옥 여사도 조사하나?
<답변> 김윤옥 여사는 이 전 대통령의 일부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한 의혹이 있음. 사위 이상주 씨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돈 가운데 5억 원을 이상득 전 의원을 통해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털어놓음. 이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함. 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에서 특활비 10만달러를 받아 김 여사를 보좌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대북공작금으로 썼고, 김 여사는 관여돼 있지 않다고 진술. 이 전 대통령이 김 여사가 연관된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서 김 여사 소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음. 조사를 한다면 전직 영부인 조사 관례에 따라 방문조사가 될 가능성이 큼.
<질문> 기소와 재판 일정은?
<답변> 구속기간은 연장을 하면 길게는 20일까지 가능. 오늘이 23일이니까 다음 달 11일까지는 구속을 할 수 있음. 이 때까지 추가 조사를 충분히 하고 기소를 할 걸로 보이는데 다음 달 10일 전후가 유력함.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열기 전에 공판준비 재판이라는 걸 하게 됨. 이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증거목록과 증인을 정하는 절차. 이 공판준비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아도 됨. -공판준비 재판은 중요사건은 2-3차례 정도 함. -정식 재판은 빨라야 5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임.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혐의가 많아 일주일에 4차례씩 재판을 했는데 이 전 대통령도 이에 못지 않아서 일주일에 3-4차례는 재판을 할 걸로 보임.
<질문> 오늘 구속 여부를 서류만 검토해서 결정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
<답변> 그제 21일 하루 종일 법원이 혼선을 빚음. 혼선은 이 전 대통령이 심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것에서 시작됨. 변호인단은 검찰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 모두 심문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법원에 전달. 보통 심문을 포기한다는 건 피의자와 변호인 모두 나오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 그런데 변호인단은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은 안나오지만 변호인들은 나가겠다고 밝힘.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말이 다르다고 판단해서 심문을 취소할지 말지 쉽게 결정하지 못함. 오후들어 변호인들이 새 의견서를 냄. 법원이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 모두 출석해야 하는 심문일정을 다시 잡는다면 응하지 않고, 변호인만 나가도 되는 심문일정을 잡는다면 응하겠다고 함. 이에 법원은 어제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된 심문 일정을 취소하고 일정을 어떻게 할지 검토에 들어감. 법원은 어제 오전까지 심문 일정을 새로 잡을지, 서류만 가지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를 두고 고심하다가 서류만 검토하는 걸로 결정. 구속영장심사의 법률상 명칭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데, 피의자 없이 심문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듯. 형사소송규칙에서는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심문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법원은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듯.
<질문>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건가?
<답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청구서를 내고, 수사자료를 함께 냄. 변호인은 청구서를 법원에서 받아서 검토하고 구속이 부당한 이유를 설명한 의견서를 냄. 검찰은 이번에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90쪽 짜리 청구서와 110여쪽에 달하는 범죄일람표를 냄. 또 별도로 의견서를 1000쪽 분량을 냈고, 수사자료까지 합쳐서 검찰이 낸 서류가 8만쪽이 넘음. 이에 맞서는 변호인단은 1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법정에서 심문을 하게 되면 프레젠테이션하려고 준비한 자료도 인쇄해서 제출. 영장전담판사는 이 서류를 모두 살펴보고 구속이 필요한지를 결정. 법정에서 말로 다투지는 않지만 서류를 통해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는 셈.
<질문>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적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답변>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란 걸 전제로 구속영장청구. 다스가 BBK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김경준 씨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에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를 선임하면서 수임료를 삼성이 대신 냈다고 보고 있음. 검찰은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을 고려해서 소송비를 대답했다고 판단하고 대납한 60억 원에 뇌물 혐의 적용. 청와대와 LA 총영사 동원해 다스 미국 소송 지원한 부분에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 또 국정원에서 상납 받은 17억 원에도 뇌물 혐의 적용. 여기에는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2억 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 4억 원 등 민간기업과 개인들에게 받은 35억 원에도 뇌물 혐의 적용. 다스에서 비자금 348억 원을 조성한 것은 횡령 혐의, 2008년에 다스 법인세 31억 원을 내지 않은건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건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질문> 검찰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답변>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비자금 348억 원을 만들어 선거자금으로 썼다며 이는 중대한 사안이라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 또 삼성과의 정경유착,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권한 사유화, 국가안보 예산 유용 등도 심각한 행태라고 지적. 또 이 사건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을 회유, 협박할 수 있고,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까지 함.
<질문>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인가?
<답변> 이 전 대통령은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입장. 또 검찰이 관련자 진술을 진술을 엮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받은 돈 중 일부는 정치자금이고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함.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서에는 이처럼 혐의의사실관계를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검찰이 구성한 법리가 틀렸다는 주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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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영장 집행 절차는?
-
- 입력 2018-03-23 00:32:05
- 수정2018-03-23 00:45:21
<질문>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답변>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목) 23시 06분 구속영장 발부. 구속 사유는~
<질문> 결정적 구속 사유는?
<답변>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는 크게 3가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갔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
<질문> 구치소는 동부구치소로 결정?
<답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서울구치소 또는 동부구치소에 구속해 달라고 함. 법원은 이 중에 동부구치소를 택함.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돼 있어서 동부구치소가 유력할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음.
<질문> 구속영장 집행 절차는?
<답변> 검찰에서 법원으로 가서 영장 원본을 받음. 그걸 들고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가서 영장을 보여주고 집행. 자택에는 검찰 수사관만 갈 수도 있고 검사가 직접 갈 수도 있음. 이 전 대통령 자택에서 동부구치소까지는 13km 안팎. 평소에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밤인데다 신호통제를 하기 때문에 10분 정도 걸릴 듯.
<질문>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 결정을 자택에서 기다린 것도 좀 이례적이지 않나?
<답변>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나와 심문을 받고 자신이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대기하다 수감. 이 전 대통령도 심문에 나왔으면 같은 과정 거쳤을텐데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자택에 있었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검찰에 심문 장소인 법원까지 피의자를 데려올 수 있는 구인영장을 발부해 줌. 보통 체포되지 않은 상태인 피의자는 심문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앞두고 검찰에 도착해서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법원으로 옴.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검찰이 법원에 구인영장을 반환함. 이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 이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대기하게 하려면 이 전 대통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검찰은 경호 소요 등을 고려해서 검찰로 불러내지 않음
<질문> 동부구치소는 어떤 곳?
<답변> 송파구 문정동, 8호선 문정역 인근.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법과 붙어 있음. 원래는 서울 성동구에 성동구치소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지난해 6월 동부구치소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 장소로 이전. 문을 연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최신 시설. 최순실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가 서울중앙지법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고 호소해서 동부구치소로 이감돼 수감 중.
<질문> 구치소 입감 절차는?
<답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입감 절차에 예우는 없음. 일반 수감자와 똑같이 진행. 가장 먼저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진단과 목욕을 함. 이 과정에서 반입 금지 물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 이후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예를 들면 수의 같은 것들을 주고 시설안내를 간단히 함. 준비가 끝나면 지정된 독방에 입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구치소에서 면담을 할 것으로 보임. 입소하면서 바로 할 수도 있고 늦은 시간이니까 내일 할 수도 있음.
<질문> 구치소 내 전직 대통령 예우는?
<답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독방이 제공됨. 박 전 대통령 독방 크기는 10.08제곱미터. 일반 수용자 6-7명이 쓰는 방을 혼자 쓰는 것. 방 안에는 샤워시설과 변기가 함께 있고, 관물대, TV, 탁자, 매트리스, 담요가 있음. 의자는 주지 않음.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도. 독방 제공 외에 예우는 사실상 없음. 일반 수용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교도관들을 조금 더 투입해서 관리할 것으로 보임.
<질문> 구치소 일과는?
<답변> 기상시간은 오전 6시, 취침 시간은 오후 9시. 식사는 아침 7시, 점심 11시 30분, 저녁 5시. 변호인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 제한 없이 가능. 가족과 지인 면회는 일과 시간에 하루 한차례, 10분 정도 가능. 남는 시간에는 TV시청과 독서를 할 수 있음. TV는 뉴스 등 정해진 것만 볼 수 있음.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시간을 변호인과 함께 보낼 것으로 보임.
<질문> 추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답변> 박 전 대통령처럼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할 가능성이 가장 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총 5차례 조사했는데, 그 중 4차례가 구치소 방문 조사였음. 검찰은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검찰로 불렀을 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서 이 전 대통령도 구치소로 찾아가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임. 관건은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느냐임. 이 전 대통령 측은 일부는 지난 1차 조사 때 할 말은 다 했다는 입장이라 추가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방문 조사라고 해도 이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나와 구치소에 별도로 마련한 조사실까지는 와야 가능함. 이 전 대통령이 조사 거부할 경우 검찰이 어떻게 조사할지 관심사.
<질문> 추가 조사 내용은?
<답변> 핵심 혐의들에 대해서는 1차 조사 때 대부분 물어봤을 걸로 보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15일 새벽 귀가하고 나서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했음. 이 전 대통령을 진술을 관련자들에게 다시 확인한 부분이 있을텐데 그 부분을 이 전 대통령에게 물어볼 것으로 보임. 또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도 좀 있음. 대표적인게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의혹. 파이시티 사건은 2012년 이정배 씨가 이 전 대통령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사업 인허가를 청탁하면서 뇌물 건넨 사건. 당시 이정배 씨는 이 전 대통령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KBS 취재진에게 2007년 1월 이 전 대통령을 경희궁 인근의 한정식집에서 만났다고 진술함. 검찰은 보도 이후 이정배 씨를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함. 이 부분을 이 전 대통령에게도 확인한 걸로 보임.
<질문> 김윤옥 여사도 조사하나?
<답변> 김윤옥 여사는 이 전 대통령의 일부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한 의혹이 있음. 사위 이상주 씨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돈 가운데 5억 원을 이상득 전 의원을 통해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털어놓음. 이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함. 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에서 특활비 10만달러를 받아 김 여사를 보좌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대북공작금으로 썼고, 김 여사는 관여돼 있지 않다고 진술. 이 전 대통령이 김 여사가 연관된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서 김 여사 소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음. 조사를 한다면 전직 영부인 조사 관례에 따라 방문조사가 될 가능성이 큼.
<질문> 기소와 재판 일정은?
<답변> 구속기간은 연장을 하면 길게는 20일까지 가능. 오늘이 23일이니까 다음 달 11일까지는 구속을 할 수 있음. 이 때까지 추가 조사를 충분히 하고 기소를 할 걸로 보이는데 다음 달 10일 전후가 유력함.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열기 전에 공판준비 재판이라는 걸 하게 됨. 이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증거목록과 증인을 정하는 절차. 이 공판준비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아도 됨. -공판준비 재판은 중요사건은 2-3차례 정도 함. -정식 재판은 빨라야 5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임.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혐의가 많아 일주일에 4차례씩 재판을 했는데 이 전 대통령도 이에 못지 않아서 일주일에 3-4차례는 재판을 할 걸로 보임.
<질문> 오늘 구속 여부를 서류만 검토해서 결정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
<답변> 그제 21일 하루 종일 법원이 혼선을 빚음. 혼선은 이 전 대통령이 심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것에서 시작됨. 변호인단은 검찰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 모두 심문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법원에 전달. 보통 심문을 포기한다는 건 피의자와 변호인 모두 나오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 그런데 변호인단은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은 안나오지만 변호인들은 나가겠다고 밝힘.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말이 다르다고 판단해서 심문을 취소할지 말지 쉽게 결정하지 못함. 오후들어 변호인들이 새 의견서를 냄. 법원이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 모두 출석해야 하는 심문일정을 다시 잡는다면 응하지 않고, 변호인만 나가도 되는 심문일정을 잡는다면 응하겠다고 함. 이에 법원은 어제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된 심문 일정을 취소하고 일정을 어떻게 할지 검토에 들어감. 법원은 어제 오전까지 심문 일정을 새로 잡을지, 서류만 가지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를 두고 고심하다가 서류만 검토하는 걸로 결정. 구속영장심사의 법률상 명칭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데, 피의자 없이 심문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듯. 형사소송규칙에서는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심문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법원은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듯.
<질문>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건가?
<답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청구서를 내고, 수사자료를 함께 냄. 변호인은 청구서를 법원에서 받아서 검토하고 구속이 부당한 이유를 설명한 의견서를 냄. 검찰은 이번에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90쪽 짜리 청구서와 110여쪽에 달하는 범죄일람표를 냄. 또 별도로 의견서를 1000쪽 분량을 냈고, 수사자료까지 합쳐서 검찰이 낸 서류가 8만쪽이 넘음. 이에 맞서는 변호인단은 1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법정에서 심문을 하게 되면 프레젠테이션하려고 준비한 자료도 인쇄해서 제출. 영장전담판사는 이 서류를 모두 살펴보고 구속이 필요한지를 결정. 법정에서 말로 다투지는 않지만 서류를 통해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는 셈.
<질문>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적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답변>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란 걸 전제로 구속영장청구. 다스가 BBK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김경준 씨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에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를 선임하면서 수임료를 삼성이 대신 냈다고 보고 있음. 검찰은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을 고려해서 소송비를 대답했다고 판단하고 대납한 60억 원에 뇌물 혐의 적용. 청와대와 LA 총영사 동원해 다스 미국 소송 지원한 부분에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 또 국정원에서 상납 받은 17억 원에도 뇌물 혐의 적용. 여기에는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2억 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 4억 원 등 민간기업과 개인들에게 받은 35억 원에도 뇌물 혐의 적용. 다스에서 비자금 348억 원을 조성한 것은 횡령 혐의, 2008년에 다스 법인세 31억 원을 내지 않은건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건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질문> 검찰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답변>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비자금 348억 원을 만들어 선거자금으로 썼다며 이는 중대한 사안이라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 또 삼성과의 정경유착,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권한 사유화, 국가안보 예산 유용 등도 심각한 행태라고 지적. 또 이 사건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을 회유, 협박할 수 있고,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까지 함.
<질문>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인가?
<답변> 이 전 대통령은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입장. 또 검찰이 관련자 진술을 진술을 엮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받은 돈 중 일부는 정치자금이고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함.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서에는 이처럼 혐의의사실관계를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검찰이 구성한 법리가 틀렸다는 주장을 함.
<답변>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목) 23시 06분 구속영장 발부. 구속 사유는~
<질문> 결정적 구속 사유는?
<답변>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는 크게 3가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갔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
<질문> 구치소는 동부구치소로 결정?
<답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서울구치소 또는 동부구치소에 구속해 달라고 함. 법원은 이 중에 동부구치소를 택함.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돼 있어서 동부구치소가 유력할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음.
<질문> 구속영장 집행 절차는?
<답변> 검찰에서 법원으로 가서 영장 원본을 받음. 그걸 들고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가서 영장을 보여주고 집행. 자택에는 검찰 수사관만 갈 수도 있고 검사가 직접 갈 수도 있음. 이 전 대통령 자택에서 동부구치소까지는 13km 안팎. 평소에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밤인데다 신호통제를 하기 때문에 10분 정도 걸릴 듯.
<질문>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 결정을 자택에서 기다린 것도 좀 이례적이지 않나?
<답변>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나와 심문을 받고 자신이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대기하다 수감. 이 전 대통령도 심문에 나왔으면 같은 과정 거쳤을텐데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자택에 있었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검찰에 심문 장소인 법원까지 피의자를 데려올 수 있는 구인영장을 발부해 줌. 보통 체포되지 않은 상태인 피의자는 심문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앞두고 검찰에 도착해서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법원으로 옴.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검찰이 법원에 구인영장을 반환함. 이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 이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대기하게 하려면 이 전 대통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검찰은 경호 소요 등을 고려해서 검찰로 불러내지 않음
<질문> 동부구치소는 어떤 곳?
<답변> 송파구 문정동, 8호선 문정역 인근.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법과 붙어 있음. 원래는 서울 성동구에 성동구치소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지난해 6월 동부구치소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 장소로 이전. 문을 연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최신 시설. 최순실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가 서울중앙지법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고 호소해서 동부구치소로 이감돼 수감 중.
<질문> 구치소 입감 절차는?
<답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입감 절차에 예우는 없음. 일반 수감자와 똑같이 진행. 가장 먼저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진단과 목욕을 함. 이 과정에서 반입 금지 물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 이후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예를 들면 수의 같은 것들을 주고 시설안내를 간단히 함. 준비가 끝나면 지정된 독방에 입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구치소에서 면담을 할 것으로 보임. 입소하면서 바로 할 수도 있고 늦은 시간이니까 내일 할 수도 있음.
<질문> 구치소 내 전직 대통령 예우는?
<답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독방이 제공됨. 박 전 대통령 독방 크기는 10.08제곱미터. 일반 수용자 6-7명이 쓰는 방을 혼자 쓰는 것. 방 안에는 샤워시설과 변기가 함께 있고, 관물대, TV, 탁자, 매트리스, 담요가 있음. 의자는 주지 않음.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도. 독방 제공 외에 예우는 사실상 없음. 일반 수용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교도관들을 조금 더 투입해서 관리할 것으로 보임.
<질문> 구치소 일과는?
<답변> 기상시간은 오전 6시, 취침 시간은 오후 9시. 식사는 아침 7시, 점심 11시 30분, 저녁 5시. 변호인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 제한 없이 가능. 가족과 지인 면회는 일과 시간에 하루 한차례, 10분 정도 가능. 남는 시간에는 TV시청과 독서를 할 수 있음. TV는 뉴스 등 정해진 것만 볼 수 있음.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시간을 변호인과 함께 보낼 것으로 보임.
<질문> 추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답변> 박 전 대통령처럼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할 가능성이 가장 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총 5차례 조사했는데, 그 중 4차례가 구치소 방문 조사였음. 검찰은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검찰로 불렀을 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서 이 전 대통령도 구치소로 찾아가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임. 관건은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느냐임. 이 전 대통령 측은 일부는 지난 1차 조사 때 할 말은 다 했다는 입장이라 추가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방문 조사라고 해도 이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나와 구치소에 별도로 마련한 조사실까지는 와야 가능함. 이 전 대통령이 조사 거부할 경우 검찰이 어떻게 조사할지 관심사.
<질문> 추가 조사 내용은?
<답변> 핵심 혐의들에 대해서는 1차 조사 때 대부분 물어봤을 걸로 보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15일 새벽 귀가하고 나서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했음. 이 전 대통령을 진술을 관련자들에게 다시 확인한 부분이 있을텐데 그 부분을 이 전 대통령에게 물어볼 것으로 보임. 또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도 좀 있음. 대표적인게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의혹. 파이시티 사건은 2012년 이정배 씨가 이 전 대통령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사업 인허가를 청탁하면서 뇌물 건넨 사건. 당시 이정배 씨는 이 전 대통령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KBS 취재진에게 2007년 1월 이 전 대통령을 경희궁 인근의 한정식집에서 만났다고 진술함. 검찰은 보도 이후 이정배 씨를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함. 이 부분을 이 전 대통령에게도 확인한 걸로 보임.
<질문> 김윤옥 여사도 조사하나?
<답변> 김윤옥 여사는 이 전 대통령의 일부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한 의혹이 있음. 사위 이상주 씨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돈 가운데 5억 원을 이상득 전 의원을 통해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털어놓음. 이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함. 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에서 특활비 10만달러를 받아 김 여사를 보좌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대북공작금으로 썼고, 김 여사는 관여돼 있지 않다고 진술. 이 전 대통령이 김 여사가 연관된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서 김 여사 소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음. 조사를 한다면 전직 영부인 조사 관례에 따라 방문조사가 될 가능성이 큼.
<질문> 기소와 재판 일정은?
<답변> 구속기간은 연장을 하면 길게는 20일까지 가능. 오늘이 23일이니까 다음 달 11일까지는 구속을 할 수 있음. 이 때까지 추가 조사를 충분히 하고 기소를 할 걸로 보이는데 다음 달 10일 전후가 유력함.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열기 전에 공판준비 재판이라는 걸 하게 됨. 이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증거목록과 증인을 정하는 절차. 이 공판준비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아도 됨. -공판준비 재판은 중요사건은 2-3차례 정도 함. -정식 재판은 빨라야 5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임.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혐의가 많아 일주일에 4차례씩 재판을 했는데 이 전 대통령도 이에 못지 않아서 일주일에 3-4차례는 재판을 할 걸로 보임.
<질문> 오늘 구속 여부를 서류만 검토해서 결정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
<답변> 그제 21일 하루 종일 법원이 혼선을 빚음. 혼선은 이 전 대통령이 심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것에서 시작됨. 변호인단은 검찰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 모두 심문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법원에 전달. 보통 심문을 포기한다는 건 피의자와 변호인 모두 나오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 그런데 변호인단은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은 안나오지만 변호인들은 나가겠다고 밝힘.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말이 다르다고 판단해서 심문을 취소할지 말지 쉽게 결정하지 못함. 오후들어 변호인들이 새 의견서를 냄. 법원이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 모두 출석해야 하는 심문일정을 다시 잡는다면 응하지 않고, 변호인만 나가도 되는 심문일정을 잡는다면 응하겠다고 함. 이에 법원은 어제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된 심문 일정을 취소하고 일정을 어떻게 할지 검토에 들어감. 법원은 어제 오전까지 심문 일정을 새로 잡을지, 서류만 가지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를 두고 고심하다가 서류만 검토하는 걸로 결정. 구속영장심사의 법률상 명칭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데, 피의자 없이 심문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듯. 형사소송규칙에서는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심문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법원은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듯.
<질문>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건가?
<답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청구서를 내고, 수사자료를 함께 냄. 변호인은 청구서를 법원에서 받아서 검토하고 구속이 부당한 이유를 설명한 의견서를 냄. 검찰은 이번에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90쪽 짜리 청구서와 110여쪽에 달하는 범죄일람표를 냄. 또 별도로 의견서를 1000쪽 분량을 냈고, 수사자료까지 합쳐서 검찰이 낸 서류가 8만쪽이 넘음. 이에 맞서는 변호인단은 1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법정에서 심문을 하게 되면 프레젠테이션하려고 준비한 자료도 인쇄해서 제출. 영장전담판사는 이 서류를 모두 살펴보고 구속이 필요한지를 결정. 법정에서 말로 다투지는 않지만 서류를 통해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는 셈.
<질문>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적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답변>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란 걸 전제로 구속영장청구. 다스가 BBK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김경준 씨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에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를 선임하면서 수임료를 삼성이 대신 냈다고 보고 있음. 검찰은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을 고려해서 소송비를 대답했다고 판단하고 대납한 60억 원에 뇌물 혐의 적용. 청와대와 LA 총영사 동원해 다스 미국 소송 지원한 부분에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 또 국정원에서 상납 받은 17억 원에도 뇌물 혐의 적용. 여기에는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2억 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 4억 원 등 민간기업과 개인들에게 받은 35억 원에도 뇌물 혐의 적용. 다스에서 비자금 348억 원을 조성한 것은 횡령 혐의, 2008년에 다스 법인세 31억 원을 내지 않은건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건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질문> 검찰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답변>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비자금 348억 원을 만들어 선거자금으로 썼다며 이는 중대한 사안이라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 또 삼성과의 정경유착,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권한 사유화, 국가안보 예산 유용 등도 심각한 행태라고 지적. 또 이 사건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을 회유, 협박할 수 있고,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까지 함.
<질문>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인가?
<답변> 이 전 대통령은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입장. 또 검찰이 관련자 진술을 진술을 엮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받은 돈 중 일부는 정치자금이고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함.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서에는 이처럼 혐의의사실관계를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검찰이 구성한 법리가 틀렸다는 주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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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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