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부모와 다시 한집에서?
입력 2018.03.23 (23:15)
수정 2018.03.2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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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족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충격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친권을 행사해 피해 청소년과 함께 살겠다고 하면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돌려보내야만 한다는데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친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던 한 여고생.
아버지가 구속된 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형기를 마친 아버지가 친권을 내세워 딸을 데려가겠다고 하자 다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성폭력 피해 여고생/음성변조 : "만약에 만난다고 생각하면 도망칠 것 같았거든요. 같이 살자고 해도 안 살겠다고 거절하고 싶어요."]
이 여고생처럼 성폭력 가해자인 가족과 다시 살아야할 처지에 놓은 청소년은 이 쉼터에만 5명이 됩니다.
일반 아동보호시설과는 달리 쉼터와 같은 성폭력 관련 보호시설 운영자는 피해 청소년의 법적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영아/'나는봄쉼터' 소장 : "이 아이들을 데려가면 사실 이미 그 전에도 방임, 학대된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그 이전 습관으로 가는 건 시간문제고요."]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장동환/변호사 : "사실상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동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이고..."]
가족의 성폭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지닌 청소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친족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충격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친권을 행사해 피해 청소년과 함께 살겠다고 하면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돌려보내야만 한다는데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친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던 한 여고생.
아버지가 구속된 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형기를 마친 아버지가 친권을 내세워 딸을 데려가겠다고 하자 다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성폭력 피해 여고생/음성변조 : "만약에 만난다고 생각하면 도망칠 것 같았거든요. 같이 살자고 해도 안 살겠다고 거절하고 싶어요."]
이 여고생처럼 성폭력 가해자인 가족과 다시 살아야할 처지에 놓은 청소년은 이 쉼터에만 5명이 됩니다.
일반 아동보호시설과는 달리 쉼터와 같은 성폭력 관련 보호시설 운영자는 피해 청소년의 법적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영아/'나는봄쉼터' 소장 : "이 아이들을 데려가면 사실 이미 그 전에도 방임, 학대된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그 이전 습관으로 가는 건 시간문제고요."]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장동환/변호사 : "사실상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동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이고..."]
가족의 성폭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지닌 청소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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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부모와 다시 한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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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3 23:17:43
- 수정2018-03-23 23:38:52

[앵커]
친족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충격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친권을 행사해 피해 청소년과 함께 살겠다고 하면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돌려보내야만 한다는데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친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던 한 여고생.
아버지가 구속된 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형기를 마친 아버지가 친권을 내세워 딸을 데려가겠다고 하자 다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성폭력 피해 여고생/음성변조 : "만약에 만난다고 생각하면 도망칠 것 같았거든요. 같이 살자고 해도 안 살겠다고 거절하고 싶어요."]
이 여고생처럼 성폭력 가해자인 가족과 다시 살아야할 처지에 놓은 청소년은 이 쉼터에만 5명이 됩니다.
일반 아동보호시설과는 달리 쉼터와 같은 성폭력 관련 보호시설 운영자는 피해 청소년의 법적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영아/'나는봄쉼터' 소장 : "이 아이들을 데려가면 사실 이미 그 전에도 방임, 학대된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그 이전 습관으로 가는 건 시간문제고요."]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장동환/변호사 : "사실상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동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이고..."]
가족의 성폭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지닌 청소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친족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충격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친권을 행사해 피해 청소년과 함께 살겠다고 하면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돌려보내야만 한다는데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친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던 한 여고생.
아버지가 구속된 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형기를 마친 아버지가 친권을 내세워 딸을 데려가겠다고 하자 다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성폭력 피해 여고생/음성변조 : "만약에 만난다고 생각하면 도망칠 것 같았거든요. 같이 살자고 해도 안 살겠다고 거절하고 싶어요."]
이 여고생처럼 성폭력 가해자인 가족과 다시 살아야할 처지에 놓은 청소년은 이 쉼터에만 5명이 됩니다.
일반 아동보호시설과는 달리 쉼터와 같은 성폭력 관련 보호시설 운영자는 피해 청소년의 법적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영아/'나는봄쉼터' 소장 : "이 아이들을 데려가면 사실 이미 그 전에도 방임, 학대된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그 이전 습관으로 가는 건 시간문제고요."]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장동환/변호사 : "사실상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동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이고..."]
가족의 성폭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지닌 청소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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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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