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자 계약포기 속출
입력 2002.09.2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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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역 분양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8차 분양분의 경우에 계약포기가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김철민 기자는 분양권 전매제한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이달 초 8차 동시분양에 나섰던 아파트입니다.
8층까지 공사가 진행된 선시공 아파트인데도 당첨자 27명 가운데 40%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김명구(건설업체 관계자):: 실수요자가 아니고 투자목적으로 하셨다가 향이라든가 층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포기를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기자: 서울 목동의 이 아파트는 청약 당시 경쟁률이 194:1까지 치솟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당첨자 계약마감 결과 11명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앞으로 1년 간은 마음대로 분양권을 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다 보니 분양가에 의레껏 따라붙는 웃돈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8차 동시분양 12개 단지 가운데 계약률 100%를 기록한 곳은 2군데 뿐입니다.
나머지 10개 단지의 계약률은 최저 51%까지 떨어졌습니다.
분양권 전매로 단기차익을 챙기려는 투기수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종완(부동산 컨설턴트):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자들이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잃더라도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에다 다음 달부터 재당첨 금지제도까지 도입되면 분양시장 안정세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뉴스 김철민입니다.
8차 분양분의 경우에 계약포기가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김철민 기자는 분양권 전매제한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이달 초 8차 동시분양에 나섰던 아파트입니다.
8층까지 공사가 진행된 선시공 아파트인데도 당첨자 27명 가운데 40%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김명구(건설업체 관계자):: 실수요자가 아니고 투자목적으로 하셨다가 향이라든가 층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포기를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기자: 서울 목동의 이 아파트는 청약 당시 경쟁률이 194:1까지 치솟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당첨자 계약마감 결과 11명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앞으로 1년 간은 마음대로 분양권을 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다 보니 분양가에 의레껏 따라붙는 웃돈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8차 동시분양 12개 단지 가운데 계약률 100%를 기록한 곳은 2군데 뿐입니다.
나머지 10개 단지의 계약률은 최저 51%까지 떨어졌습니다.
분양권 전매로 단기차익을 챙기려는 투기수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종완(부동산 컨설턴트):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자들이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잃더라도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에다 다음 달부터 재당첨 금지제도까지 도입되면 분양시장 안정세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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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당첨자 계약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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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2-09-2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서울지역 분양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8차 분양분의 경우에 계약포기가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김철민 기자는 분양권 전매제한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이달 초 8차 동시분양에 나섰던 아파트입니다.
8층까지 공사가 진행된 선시공 아파트인데도 당첨자 27명 가운데 40%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김명구(건설업체 관계자):: 실수요자가 아니고 투자목적으로 하셨다가 향이라든가 층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포기를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기자: 서울 목동의 이 아파트는 청약 당시 경쟁률이 194:1까지 치솟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당첨자 계약마감 결과 11명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앞으로 1년 간은 마음대로 분양권을 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다 보니 분양가에 의레껏 따라붙는 웃돈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8차 동시분양 12개 단지 가운데 계약률 100%를 기록한 곳은 2군데 뿐입니다.
나머지 10개 단지의 계약률은 최저 51%까지 떨어졌습니다.
분양권 전매로 단기차익을 챙기려는 투기수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종완(부동산 컨설턴트):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자들이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잃더라도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에다 다음 달부터 재당첨 금지제도까지 도입되면 분양시장 안정세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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