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 집행유예 2년
입력 2018.03.26 (08:26)
수정 2018.03.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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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주노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상고심에서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이행하게 됐는데요.
아울러, 향후 10년간 신상공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 씨가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형했는데요.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이주노 씨의 채무는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로 함께 활동한 양현석 씨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상고심에서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이행하게 됐는데요.
아울러, 향후 10년간 신상공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 씨가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형했는데요.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이주노 씨의 채무는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로 함께 활동한 양현석 씨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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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수첩] ‘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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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6 08:35:48
- 수정2018-03-26 09:18:59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주노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상고심에서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이행하게 됐는데요.
아울러, 향후 10년간 신상공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 씨가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형했는데요.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이주노 씨의 채무는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로 함께 활동한 양현석 씨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상고심에서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이행하게 됐는데요.
아울러, 향후 10년간 신상공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 씨가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형했는데요.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이주노 씨의 채무는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로 함께 활동한 양현석 씨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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