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음 달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입력 2018.03.29 (17:12) 수정 2018.03.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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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예고대로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문제를 더 논의하자며 관련 고시의 철회를 요구해왔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사안이라며 간과 췌장, 담낭 등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은 반복 검사와 단순 초음파까지 보험 적용을 할 지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시행 연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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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다음 달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 입력 2018-03-29 17:16:01
    • 수정2018-03-29 1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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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예고대로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문제를 더 논의하자며 관련 고시의 철회를 요구해왔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사안이라며 간과 췌장, 담낭 등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은 반복 검사와 단순 초음파까지 보험 적용을 할 지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시행 연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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