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불참’ 사유서 제출…朴 없이 1심 선고 생중계

입력 2018.04.06 (09:50) 수정 2018.04.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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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진다.

1심 선고 전 과정은 사상 최초로 전국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4월 17일 검찰이 구속 기소한 지 354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법원에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올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를 통해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늘 선고는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내려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개이며 그 가운데 핵심은 뇌물 수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압박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등에게 주거나 주기로 한 433억 원의 승마 훈련 지원비 등을 모두 뇌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최 씨와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대기업들을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13개가 최 씨 혐의와 겹친다.

이 가운데 11개가 이미 최 씨 1심에서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선고됐다.

최 씨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웃도는 형량을 받을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KBS는 오늘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는 쟁점이 많은데다 적용된 혐의만 18개나 되기 때문에 2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어제까지 이틀동안 중계를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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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재판 불참’ 사유서 제출…朴 없이 1심 선고 생중계
    • 입력 2018-04-06 09:50:48
    • 수정2018-04-06 10:10:33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진다.

1심 선고 전 과정은 사상 최초로 전국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4월 17일 검찰이 구속 기소한 지 354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법원에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올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를 통해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늘 선고는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내려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개이며 그 가운데 핵심은 뇌물 수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압박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등에게 주거나 주기로 한 433억 원의 승마 훈련 지원비 등을 모두 뇌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최 씨와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대기업들을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13개가 최 씨 혐의와 겹친다.

이 가운데 11개가 이미 최 씨 1심에서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선고됐다.

최 씨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웃도는 형량을 받을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KBS는 오늘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는 쟁점이 많은데다 적용된 혐의만 18개나 되기 때문에 2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어제까지 이틀동안 중계를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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