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부회장 퇴진 압력’ 조원동 1심 집행유예…“박 전 대통령과 공모”

입력 2018.04.06 (10:35) 수정 2018.04.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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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미경 부회장이 회사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전 10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가장 큰 책임은 조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알면서도 청와대 수석이란 지위를 이용해 CJ 측에 압박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가 조 전 수석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도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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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부회장 퇴진 압력’ 조원동 1심 집행유예…“박 전 대통령과 공모”
    • 입력 2018-04-06 10:35:21
    • 수정2018-04-06 10:53:57
    사회
CJ 이미경 부회장이 회사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전 10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가장 큰 책임은 조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알면서도 청와대 수석이란 지위를 이용해 CJ 측에 압박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가 조 전 수석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도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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