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불참’ 사유서 제출…朴 없이 1심 오후 2시 10분 생중계

입력 2018.04.06 (12:00) 수정 2018.04.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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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됩니다.

법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일 텐데요.

선고가 내려질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 선고를 앞둔 법원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생중계를 위한 방송사 인력에 취재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까지 청사 주변에 속속 모여들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비 인력 수천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두 시간쯤 뒤인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선고도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오전 10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조 전 수석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압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가장 큰 책임은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 선고가 끝난 직후엔 생중계를 위한 마지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작업인데요,

지금은 최종 점검까지 모두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는 1심 선고 전 과정을 전국에 생중계합니다.

[앵커]

오늘 선고의 핵심 쟁점 짚어주시죠.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갭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뇌물 수수입니다.

1억 원만 넘어도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최순실 씨와 겹치는 혐의는 모두 13개인데요.

최 씨의 1심 재판부는 11개 혐의를 전부 또는 일부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공범인 박 전 대통령 혐의도 판단합니다.

최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 무죄로 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등 5개 혐의는 최 씨와 겹치지 않는데요,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편향적인 정책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사퇴 압력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역시 박 전 대통령 개입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가 형량에 어떤 변수로 작용했는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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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재판 불참’ 사유서 제출…朴 없이 1심 오후 2시 10분 생중계
    • 입력 2018-04-06 12:02:49
    • 수정2018-04-06 12: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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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됩니다.

법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일 텐데요.

선고가 내려질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 선고를 앞둔 법원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생중계를 위한 방송사 인력에 취재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까지 청사 주변에 속속 모여들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비 인력 수천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두 시간쯤 뒤인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선고도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오전 10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조 전 수석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압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가장 큰 책임은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 선고가 끝난 직후엔 생중계를 위한 마지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작업인데요,

지금은 최종 점검까지 모두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는 1심 선고 전 과정을 전국에 생중계합니다.

[앵커]

오늘 선고의 핵심 쟁점 짚어주시죠.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갭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뇌물 수수입니다.

1억 원만 넘어도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최순실 씨와 겹치는 혐의는 모두 13개인데요.

최 씨의 1심 재판부는 11개 혐의를 전부 또는 일부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공범인 박 전 대통령 혐의도 판단합니다.

최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 무죄로 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등 5개 혐의는 최 씨와 겹치지 않는데요,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편향적인 정책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사퇴 압력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역시 박 전 대통령 개입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가 형량에 어떤 변수로 작용했는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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