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생중계 ‘관심 후끈’…포털 KBS접속만 3백만 돌파

입력 2018.04.06 (15:47) 수정 2018.04.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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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24만 접속 ‘관심 후끈’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24만 접속 ‘관심 후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6일 오후 2시 10분 시작된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은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선고가 생중계된 만큼 많은 국민들이 선고 장면을 함께 시청하며 관심을 표했다.


공판이 시작된 지 1시간가량 지난 오후 3시경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KBS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뉴스특보를 지켜본 시청자 수는 24만 명이었고, 특보가 종료된 4시경까지 누적 시청자 수는 301만 명에 달했다.

이들은 선고 생중계를 보며 "역사적인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공판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인해 별걸 다 경험한다", "박근혜는 왜 안 보이지?", "혐의가 도대체 몇 개야. 판사님이 읽어도 읽어도 끝이 없네", "정의로운 판결 부탁드려요" 등의 의견을 올렸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도 선고 중계와 관련한 키워드로 채워졌다. 오후 3시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는 '박근혜'가 1위에 올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인 '김세윤 판사'가 2위, '최서원', '김세윤', '박근혜 생중계, '박근혜 1심 선고', '박근혜 1심 선고 판사', '안종범', '최순실', '박근혜 생중계 시간' 등이 뒤를 이었다.

많은 국민이 TV를 통해 선고 장면을 생중계로 접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판단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

이날 오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내 방송은 미리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날 선고 공판 중계는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에야 선고 결과를 전달받게 된다.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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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재판 생중계 ‘관심 후끈’…포털 KBS접속만 3백만 돌파
    • 입력 2018-04-06 15:47:04
    • 수정2018-04-06 17:26:57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6일 오후 2시 10분 시작된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은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선고가 생중계된 만큼 많은 국민들이 선고 장면을 함께 시청하며 관심을 표했다.


공판이 시작된 지 1시간가량 지난 오후 3시경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KBS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뉴스특보를 지켜본 시청자 수는 24만 명이었고, 특보가 종료된 4시경까지 누적 시청자 수는 301만 명에 달했다.

이들은 선고 생중계를 보며 "역사적인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공판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인해 별걸 다 경험한다", "박근혜는 왜 안 보이지?", "혐의가 도대체 몇 개야. 판사님이 읽어도 읽어도 끝이 없네", "정의로운 판결 부탁드려요" 등의 의견을 올렸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도 선고 중계와 관련한 키워드로 채워졌다. 오후 3시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는 '박근혜'가 1위에 올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인 '김세윤 판사'가 2위, '최서원', '김세윤', '박근혜 생중계, '박근혜 1심 선고', '박근혜 1심 선고 판사', '안종범', '최순실', '박근혜 생중계 시간' 등이 뒤를 이었다.

많은 국민이 TV를 통해 선고 장면을 생중계로 접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판단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

이날 오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내 방송은 미리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날 선고 공판 중계는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에야 선고 결과를 전달받게 된다.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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