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슴 아픈 일…기억하지 않는 역사 되풀이”
입력 2018.04.06 (16:25)
수정 2018.04.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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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오늘) 국정 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형의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지만,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지만,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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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가슴 아픈 일…기억하지 않는 역사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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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6 16:25:57
- 수정2018-04-06 16:45:30
청와대는 6일(오늘) 국정 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형의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지만,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지만,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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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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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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