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박근혜 판결 앞다퉈 보도 “이번 사건은 정경유착 폭로”

입력 2018.04.06 (17:14) 수정 2018.04.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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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으로 헌정 사상 처음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외신들도 앞다퉈 보도했다. AP, AFP, 교도, dpa 등 주요 통신사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6일 긴급 속보로 내보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와 영국 BBC방송 등은 홈페이지에 톱 뉴스로 띄워놓고 속보를 이어갔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선고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와 삼성과 같은 거대 대기업 사이에 깊이 자리 잡은 공모 관계를 폭로했다"고 평가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라스푸틴'(제정 러시아 몰락을 부른 괴승)'과 같은 인물인 최순실과 결탁한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라고 박 전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법원은 뇌물 수수와 권한 남용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BBC는 "이번 판결은 한국을 뒤흔든 스캔들의 정점"이라고 평가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와 기업 엘리트를 향한 분노에 불이 붙었다"고 평가했다. BBC와 dpa 등은 이번 1심 선고 공판이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국이 국민적 관심이 많다는 점을 들어 전례 없이 생중계 선고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AP, AFP, 로이터통신 등은 1심 선고 공판이 이어지는 동안 주요 판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긴급 보도했다.

중국 중앙(CC)TV 등 주요 관영 매체들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다고 신속히 보도했다. CCTV는 선고 공판 생중계가 시작되자 동시통역으로 재판 과정을 중계했고, 현장에 나간 기자를 연결하는 등 법원 주변 분위기도 상세히 보도했다. 또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도중, 주요 내용을 요약해 설명했고 CCTV 앱을 통해 주요 내용을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인 해외망과 신화통신도 판결을 긴급뉴스로 전했다. 해외망은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전직 한국 대통령들의 비운의 역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인민일보는 "이번 재판은 한국 헌정역사에 불명예스러운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날 속보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혐의로 징역 24년의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NHK는 "재판 진행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법정 출석을 거부했던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불참했다"며 "그동안 공모 관계에 있는 지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국정개입 사건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TV로 생중계됐다"고 소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내란죄 등으로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라고 전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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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06 17:14:01
    • 수정2018-04-06 17:15:56
    국제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으로 헌정 사상 처음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외신들도 앞다퉈 보도했다. AP, AFP, 교도, dpa 등 주요 통신사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6일 긴급 속보로 내보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와 영국 BBC방송 등은 홈페이지에 톱 뉴스로 띄워놓고 속보를 이어갔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선고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와 삼성과 같은 거대 대기업 사이에 깊이 자리 잡은 공모 관계를 폭로했다"고 평가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라스푸틴'(제정 러시아 몰락을 부른 괴승)'과 같은 인물인 최순실과 결탁한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라고 박 전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법원은 뇌물 수수와 권한 남용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BBC는 "이번 판결은 한국을 뒤흔든 스캔들의 정점"이라고 평가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와 기업 엘리트를 향한 분노에 불이 붙었다"고 평가했다. BBC와 dpa 등은 이번 1심 선고 공판이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국이 국민적 관심이 많다는 점을 들어 전례 없이 생중계 선고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AP, AFP, 로이터통신 등은 1심 선고 공판이 이어지는 동안 주요 판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긴급 보도했다.

중국 중앙(CC)TV 등 주요 관영 매체들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다고 신속히 보도했다. CCTV는 선고 공판 생중계가 시작되자 동시통역으로 재판 과정을 중계했고, 현장에 나간 기자를 연결하는 등 법원 주변 분위기도 상세히 보도했다. 또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도중, 주요 내용을 요약해 설명했고 CCTV 앱을 통해 주요 내용을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인 해외망과 신화통신도 판결을 긴급뉴스로 전했다. 해외망은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전직 한국 대통령들의 비운의 역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인민일보는 "이번 재판은 한국 헌정역사에 불명예스러운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날 속보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혐의로 징역 24년의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NHK는 "재판 진행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법정 출석을 거부했던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불참했다"며 "그동안 공모 관계에 있는 지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국정개입 사건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TV로 생중계됐다"고 소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내란죄 등으로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라고 전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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