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박근혜 판결은 ‘삼성 무죄’ 선고…삼성 돈은 받아도 되나?”

입력 2018.04.06 (18:10) 수정 2018.04.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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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관련 의혹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느닷없는 '삼성 무죄' 선고를 듣게 된 재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6일(오늘) 입장문에서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박근혜 유죄 판결'이라고 쓰고 '이재용 무죄 판결'이라고 읽어야 마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면죄부 재판' 그 자체였다"면서 "삼성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미르케이재단에 220억 원을 준 것은 맞지만, '부정한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 내용에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핑계 없는 무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청탁 없는 뇌물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면서 "뇌물은 줬으나, 청탁은 없었다. 그렇다면 삼성이 주는 돈은 청탁이 없다면 언제든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늘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박근혜에게 '삥 뜯긴 바보'로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해준 것과 다름없다"면서 "재판부의 어이없는 결과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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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06 18:10:57
    • 수정2018-04-06 19:06:02
    정치
삼성 관련 의혹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느닷없는 '삼성 무죄' 선고를 듣게 된 재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6일(오늘) 입장문에서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박근혜 유죄 판결'이라고 쓰고 '이재용 무죄 판결'이라고 읽어야 마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면죄부 재판' 그 자체였다"면서 "삼성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미르케이재단에 220억 원을 준 것은 맞지만, '부정한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 내용에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핑계 없는 무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청탁 없는 뇌물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면서 "뇌물은 줬으나, 청탁은 없었다. 그렇다면 삼성이 주는 돈은 청탁이 없다면 언제든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늘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박근혜에게 '삥 뜯긴 바보'로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해준 것과 다름없다"면서 "재판부의 어이없는 결과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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