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입력 2018.04.06 (18:59) 수정 2018.04.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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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했고 헌법이 부여한 책임도 저버렸다며 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 보다 중형이 내려진 겁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특히 최 씨 1심 선고 당시 유죄로 판결된 공모 관계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삼성에서 승마 지원금 등을 받은 혐의는 약 73억 원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삼성이 승계작업을 위한 부당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삼성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모금한 부분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며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운영한 회사로 일감을 몰아 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박 전 대통령에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올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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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 입력 2018-04-06 19:00:54
    • 수정2018-04-06 20:10:33
    뉴스 7
[앵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했고 헌법이 부여한 책임도 저버렸다며 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 보다 중형이 내려진 겁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특히 최 씨 1심 선고 당시 유죄로 판결된 공모 관계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삼성에서 승마 지원금 등을 받은 혐의는 약 73억 원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삼성이 승계작업을 위한 부당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삼성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모금한 부분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며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운영한 회사로 일감을 몰아 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박 전 대통령에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올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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