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16개 혐의 유죄”

입력 2018.04.06 (21:01) 수정 2018.04.0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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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18가지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기소 이후 354일 만에 내려진 재판 결과는 엄중했습니다.

공범인 최순실 씨보다 4년 많은 형량.

18개 혐의 가운데 두 가지만 빼고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적 친분과 사익추구를 위해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세윤/형사합의22부 :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형사재판이었지만 피고인 석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변론을 맡았던 국선변호인들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철구/국선변호인 :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찾은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선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징역 24년은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국가원수가 선고받은 형량 가운데 최고형입니다.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파면까지 당한 최고 권력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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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16개 혐의 유죄”
    • 입력 2018-04-06 21:03:22
    • 수정2018-04-06 21:07:43
    뉴스 9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18가지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기소 이후 354일 만에 내려진 재판 결과는 엄중했습니다.

공범인 최순실 씨보다 4년 많은 형량.

18개 혐의 가운데 두 가지만 빼고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적 친분과 사익추구를 위해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세윤/형사합의22부 :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형사재판이었지만 피고인 석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변론을 맡았던 국선변호인들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철구/국선변호인 :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찾은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선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징역 24년은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국가원수가 선고받은 형량 가운데 최고형입니다.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파면까지 당한 최고 권력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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