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스모킹건’은 안종범 수첩…증거력 인정

입력 2018.04.06 (21:12) 수정 2018.04.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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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이라 불렸던 안종범 수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가 유일해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제일 먼저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의 대화 내용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며 수첩을 간접증거로 사용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안종범의 수첩은 그런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안종범 수첩'은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되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앞서 최순실 씨 1심 선고를 비롯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삼성물산 합병 외압 사건,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 등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도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됐습니다.

수첩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유일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전문법칙', 즉, 전해들은 것을 적은 문서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 대법원 상고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윱니다.

오늘(6일)로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안 전 수석 수첩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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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도 ‘스모킹건’은 안종범 수첩…증거력 인정
    • 입력 2018-04-06 21:13:23
    • 수정2018-04-06 21:19:05
    뉴스 9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이라 불렸던 안종범 수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가 유일해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제일 먼저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의 대화 내용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며 수첩을 간접증거로 사용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안종범의 수첩은 그런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안종범 수첩'은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되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앞서 최순실 씨 1심 선고를 비롯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삼성물산 합병 외압 사건,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 등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도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됐습니다.

수첩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유일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전문법칙', 즉, 전해들은 것을 적은 문서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 대법원 상고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윱니다.

오늘(6일)로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안 전 수석 수첩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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