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생중계 뜨거운 관심…주문 낭독까지 100분

입력 2018.04.06 (21:14) 수정 2018.04.0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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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 선고는 전국에 TV로 생중계 됐습니다.

대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한 규정을 만든 뒤 첫 적용 사례였는데요.

개정 선언부터 주문까지, 역사적인 100여 분의 시간을, 김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법정에 들어선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재판에 앞서 소송 관계인 출석을 확인하고, 방청객들의 정숙을 당부하며 '생중계 1호' 사건이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오늘 재판 중대성, 역사적 의미, 국민적 관심, 알 권리 등을 고려해…."]

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대로 오늘 선고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14분, 개정 선언!

[김세윤/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그럼 선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혐의당 평균 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18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했습니다.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한 건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부분.

18분가량이 걸렸습니다.

줄곧 차분하게 혐의를 설명하다, 재판 1시간이 넘어가자 시계를 바라보기도 하고 헛기침이 나 말이 꼬이기도 합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압수할 물건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해당,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개정 선언부터 주문 낭독까지 걸린 시간은 100분.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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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생중계 뜨거운 관심…주문 낭독까지 100분
    • 입력 2018-04-06 21:15:33
    • 수정2018-04-06 21:57:56
    뉴스 9
[앵커]

오늘(6일) 선고는 전국에 TV로 생중계 됐습니다.

대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한 규정을 만든 뒤 첫 적용 사례였는데요.

개정 선언부터 주문까지, 역사적인 100여 분의 시간을, 김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법정에 들어선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재판에 앞서 소송 관계인 출석을 확인하고, 방청객들의 정숙을 당부하며 '생중계 1호' 사건이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오늘 재판 중대성, 역사적 의미, 국민적 관심, 알 권리 등을 고려해…."]

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대로 오늘 선고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14분, 개정 선언!

[김세윤/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그럼 선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혐의당 평균 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18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했습니다.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한 건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부분.

18분가량이 걸렸습니다.

줄곧 차분하게 혐의를 설명하다, 재판 1시간이 넘어가자 시계를 바라보기도 하고 헛기침이 나 말이 꼬이기도 합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압수할 물건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해당,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개정 선언부터 주문 낭독까지 걸린 시간은 100분.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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