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 검찰 증거 부족”

입력 2018.04.07 (06:07) 수정 2018.04.0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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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에 낸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그 근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의 현안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204억 원입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은 16억 원이 넘습니다.

재판부는 그 돈이 모두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과는 정반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으로 청탁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없앨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엔 삼성의 개별 현안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의 대가를 특정할 수 없기때문에 범죄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개별 현안들을 구성 요소로 하는 포괄적 현안이라는 승계 작업에 대해서는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한걸음 더 나가 현안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 만으로는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댓가로 삼성이 재단 출연금 등을 냈다는 검찰 수사 결과는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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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 검찰 증거 부족”
    • 입력 2018-04-07 06:10:09
    • 수정2018-04-07 06: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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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에 낸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그 근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의 현안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204억 원입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은 16억 원이 넘습니다.

재판부는 그 돈이 모두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과는 정반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으로 청탁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없앨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엔 삼성의 개별 현안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의 대가를 특정할 수 없기때문에 범죄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개별 현안들을 구성 요소로 하는 포괄적 현안이라는 승계 작업에 대해서는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한걸음 더 나가 현안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 만으로는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댓가로 삼성이 재단 출연금 등을 냈다는 검찰 수사 결과는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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