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재판 생중계 등 ‘헌정 사상 최초’ 불명예만 4개
입력 2018.04.07 (06:37)
수정 2018.04.0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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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부터 1심 선고까지 거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녔습니다.
불명예의 역사를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前 대통령/2016년10월 25일 :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국민사과로 막기에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결정합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관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기록됩니다.
대국민 약속까지 파기해가며 피했던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검찰 소환 열흘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지난 1997년 도입된 영장심사제도를 적용받은 최초의 전직 대통령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다시 한번 타이틀을 달게 됩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됐지만 제도 도입 2년 전이어서 영장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헌정사상 최초라는 타이틀이 추가됐습니다.
1심 선고 생중계 1호 피고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선고 장면이 생중계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탄핵부터 1심 선고까지 거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녔습니다.
불명예의 역사를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前 대통령/2016년10월 25일 :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국민사과로 막기에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결정합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관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기록됩니다.
대국민 약속까지 파기해가며 피했던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검찰 소환 열흘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지난 1997년 도입된 영장심사제도를 적용받은 최초의 전직 대통령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다시 한번 타이틀을 달게 됩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됐지만 제도 도입 2년 전이어서 영장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헌정사상 최초라는 타이틀이 추가됐습니다.
1심 선고 생중계 1호 피고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선고 장면이 생중계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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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재판 생중계 등 ‘헌정 사상 최초’ 불명예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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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7 06:49:18
- 수정2018-04-07 07:05:25
[앵커]
탄핵부터 1심 선고까지 거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녔습니다.
불명예의 역사를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前 대통령/2016년10월 25일 :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국민사과로 막기에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결정합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관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기록됩니다.
대국민 약속까지 파기해가며 피했던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검찰 소환 열흘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지난 1997년 도입된 영장심사제도를 적용받은 최초의 전직 대통령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다시 한번 타이틀을 달게 됩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됐지만 제도 도입 2년 전이어서 영장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헌정사상 최초라는 타이틀이 추가됐습니다.
1심 선고 생중계 1호 피고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선고 장면이 생중계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탄핵부터 1심 선고까지 거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녔습니다.
불명예의 역사를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前 대통령/2016년10월 25일 :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국민사과로 막기에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결정합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관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기록됩니다.
대국민 약속까지 파기해가며 피했던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검찰 소환 열흘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지난 1997년 도입된 영장심사제도를 적용받은 최초의 전직 대통령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다시 한번 타이틀을 달게 됩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됐지만 제도 도입 2년 전이어서 영장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헌정사상 최초라는 타이틀이 추가됐습니다.
1심 선고 생중계 1호 피고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선고 장면이 생중계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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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경 기자 vivi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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