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랩] 박근혜는 국민에 진솔했을까? 판결로 본 ‘거짓말 퍼레이드’

입력 2018.04.07 (19:16) 수정 2018.04.0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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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적인 친분을 위해 남용하고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관들에 의해 행해졌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2차례의 대국민담화와 기자간담회, 그리고 보수 언론인 정규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며 최순실(최서원)과의 관계를 비롯한 뇌물수수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을 통해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직접 밝혔던 변명이나 해명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어떤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했는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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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랩] 박근혜는 국민에 진솔했을까? 판결로 본 ‘거짓말 퍼레이드’
    • 입력 2018-04-07 19:16:03
    • 수정2018-04-07 2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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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적인 친분을 위해 남용하고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관들에 의해 행해졌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2차례의 대국민담화와 기자간담회, 그리고 보수 언론인 정규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며 최순실(최서원)과의 관계를 비롯한 뇌물수수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을 통해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직접 밝혔던 변명이나 해명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어떤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했는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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