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판결문 분석해보니…1년 전 헌재 결정문과 ‘일맥상통’
입력 2018.04.09 (06:11)
수정 2018.04.0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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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을 보면, 1년 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과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헌법 수호의지도 없었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않았다는 건데요.
파면에 이이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됐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의 원인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서 찾았습니다.
그것도 한 개인을 위해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린 점을 질책했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10일 :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써..."]
1년 뒤 이 지적은 법정에서 재현됐습니다.
1심 선고의 핵심도 권한 남용과 그에 따른 혼란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판결문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무려 170여 차례나 등장합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지난 6일 :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최순실 씨 이권을 챙겨준 것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지적은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과 맥을 같이합니다.
반성의 모습이 없었던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깊은 실망감도 드러냈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10일 :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지난 6일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가장 강하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을 보면, 1년 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과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헌법 수호의지도 없었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않았다는 건데요.
파면에 이이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됐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의 원인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서 찾았습니다.
그것도 한 개인을 위해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린 점을 질책했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10일 :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써..."]
1년 뒤 이 지적은 법정에서 재현됐습니다.
1심 선고의 핵심도 권한 남용과 그에 따른 혼란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판결문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무려 170여 차례나 등장합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지난 6일 :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최순실 씨 이권을 챙겨준 것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지적은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과 맥을 같이합니다.
반성의 모습이 없었던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깊은 실망감도 드러냈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10일 :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지난 6일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가장 강하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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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판결문 분석해보니…1년 전 헌재 결정문과 ‘일맥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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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9 06:16:12
- 수정2018-04-09 06:25:21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을 보면, 1년 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과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헌법 수호의지도 없었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않았다는 건데요.
파면에 이이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됐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의 원인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서 찾았습니다.
그것도 한 개인을 위해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린 점을 질책했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10일 :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써..."]
1년 뒤 이 지적은 법정에서 재현됐습니다.
1심 선고의 핵심도 권한 남용과 그에 따른 혼란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판결문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무려 170여 차례나 등장합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지난 6일 :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최순실 씨 이권을 챙겨준 것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지적은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과 맥을 같이합니다.
반성의 모습이 없었던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깊은 실망감도 드러냈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10일 :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지난 6일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가장 강하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을 보면, 1년 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과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헌법 수호의지도 없었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않았다는 건데요.
파면에 이이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됐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의 원인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서 찾았습니다.
그것도 한 개인을 위해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린 점을 질책했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10일 :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써..."]
1년 뒤 이 지적은 법정에서 재현됐습니다.
1심 선고의 핵심도 권한 남용과 그에 따른 혼란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판결문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무려 170여 차례나 등장합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지난 6일 :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최순실 씨 이권을 챙겨준 것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지적은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과 맥을 같이합니다.
반성의 모습이 없었던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깊은 실망감도 드러냈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10일 :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지난 6일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가장 강하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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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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