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뇌물

입력 2018.04.09 (23:04) 수정 2018.04.09 (23: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고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0년 전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놉겁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다스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로 반박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와 김수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7년 대선 판도를 바꿀 변수는 다스 실소유주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그 변수를 없애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도와준 모양새가 됐습니다.

[김홍일/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2007년 12월 : "다스가 이 후보 것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것도 혐의없음으로…"]

10여년 뒤 다스 실소유주 여부는 다시 변수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이 전 대통령 운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오늘 :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반된 결론에 대해 검찰은 증거와 진술의 변화를 꼽았습니다.

창업 비용의 출처는 이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고 핵심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진술을 바꿨습니다.

다스 설립을 이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방어논리는 하납니다.

진술에만 의존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단 한 주의 다스 주식도 가지고 있지않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들 시형씨 입사와 경영권 승계라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의사결정 권한, 그리고 다스의 경제적 이익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사실은 결정타였습니다.

다스 법인카드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적으로 쓴 건 실소유주가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추가 입증 자료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 방어논리도 하납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110억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민간 영역 불법 자금, 국정원 특활비로 나뉩니다.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은 대가성까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 : "수임료 등 약 68억 원을 삼성 그룹의 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 등의 대가로 뇌물로 제공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 방어논리는 간단합니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은 회장이라는 겁니다.

대가성 자체를 부인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립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받은 불법 자금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쟁점은 돈의 성격입니다.

뇌물 혐의 액수 가운데 상당액은 이 전 대통령이 당선 전에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신분은 아니었지만, 당선이 확실시 됐기 때문에 뇌물죄가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대선 전 불법 자금은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합니다.

7년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이 방어논립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양 측 주장은 팽팽합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최측근들은 하나같이 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측근들이 자신만 살기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방어논립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핵심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뇌물
    • 입력 2018-04-09 23:07:18
    • 수정2018-04-09 23:27:24
    뉴스라인 W
[앵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고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0년 전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놉겁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다스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로 반박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와 김수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7년 대선 판도를 바꿀 변수는 다스 실소유주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그 변수를 없애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도와준 모양새가 됐습니다.

[김홍일/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2007년 12월 : "다스가 이 후보 것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것도 혐의없음으로…"]

10여년 뒤 다스 실소유주 여부는 다시 변수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이 전 대통령 운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오늘 :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반된 결론에 대해 검찰은 증거와 진술의 변화를 꼽았습니다.

창업 비용의 출처는 이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고 핵심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진술을 바꿨습니다.

다스 설립을 이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방어논리는 하납니다.

진술에만 의존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단 한 주의 다스 주식도 가지고 있지않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들 시형씨 입사와 경영권 승계라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의사결정 권한, 그리고 다스의 경제적 이익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사실은 결정타였습니다.

다스 법인카드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적으로 쓴 건 실소유주가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추가 입증 자료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 방어논리도 하납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110억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민간 영역 불법 자금, 국정원 특활비로 나뉩니다.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은 대가성까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 : "수임료 등 약 68억 원을 삼성 그룹의 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 등의 대가로 뇌물로 제공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 방어논리는 간단합니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은 회장이라는 겁니다.

대가성 자체를 부인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립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받은 불법 자금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쟁점은 돈의 성격입니다.

뇌물 혐의 액수 가운데 상당액은 이 전 대통령이 당선 전에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신분은 아니었지만, 당선이 확실시 됐기 때문에 뇌물죄가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대선 전 불법 자금은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합니다.

7년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이 방어논립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양 측 주장은 팽팽합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최측근들은 하나같이 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측근들이 자신만 살기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방어논립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