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40대 적발’ 지나는 차에 팔꿈치 부딪혀 보험금 타내

입력 2018.04.11 (17:17) 수정 2018.04.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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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주택가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부딪힌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2살 민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금천구 일대 주택가 도로에서 승용차에 팔꿈치를 일부러 부딪히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민 씨는 유튜브 검색으로 보험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법을 알아낸 뒤, 심야에 차량이 서행하는 주택가를 범행장소로 고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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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40대 적발’ 지나는 차에 팔꿈치 부딪혀 보험금 타내
    • 입력 2018-04-11 17:19:02
    • 수정2018-04-11 17: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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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주택가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부딪힌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2살 민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금천구 일대 주택가 도로에서 승용차에 팔꿈치를 일부러 부딪히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민 씨는 유튜브 검색으로 보험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법을 알아낸 뒤, 심야에 차량이 서행하는 주택가를 범행장소로 고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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