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증권사 4곳에 과징금 33억여 원 부과

입력 2018.04.12 (12:13) 수정 2018.04.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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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 4곳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에 33억 9천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 회장에게는 27개 차명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제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들 4개 증권사에서 발행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 61억 8천만 원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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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증권사 4곳에 과징금 33억여 원 부과
    • 입력 2018-04-12 12:15:16
    • 수정2018-04-12 12: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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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 4곳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에 33억 9천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 회장에게는 27개 차명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제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들 4개 증권사에서 발행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 61억 8천만 원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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