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회장 부부, 회삿돈 50억 원 횡령 혐의 기소

입력 2018.04.15 (12:05) 수정 2018.04.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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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삼양식품 회장 부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회장 부부가 유령회사를 세워 납품 대금을 조작하는 식으로 50억 원을 빼돌렸고,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써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북부지검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심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계열사가 삼양식품에 납품하는 포장 박스와 식재료를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한 것처럼 꾸며 대금을 챙겼습니다.

부인 김 사장은 자신을 페이퍼컴퍼니 두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꾸며 한 달에 4천만 원 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 50억 원은 회장 부부의 신용카드 대금이나 개인 자동차 리스 비용에 사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전 회장은 또,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심각한 영업부진을 겪는 것을 알면서도 계열사 돈 29억 원 가량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결국 계열사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전 회장 부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하면서 전 회장 부부는 불구속인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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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양식품 회장 부부, 회삿돈 50억 원 횡령 혐의 기소
    • 입력 2018-04-15 12:07:09
    • 수정2018-04-15 13:40:33
    뉴스 12
[앵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삼양식품 회장 부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회장 부부가 유령회사를 세워 납품 대금을 조작하는 식으로 50억 원을 빼돌렸고,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써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북부지검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심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계열사가 삼양식품에 납품하는 포장 박스와 식재료를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한 것처럼 꾸며 대금을 챙겼습니다.

부인 김 사장은 자신을 페이퍼컴퍼니 두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꾸며 한 달에 4천만 원 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 50억 원은 회장 부부의 신용카드 대금이나 개인 자동차 리스 비용에 사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전 회장은 또,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심각한 영업부진을 겪는 것을 알면서도 계열사 돈 29억 원 가량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결국 계열사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전 회장 부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하면서 전 회장 부부는 불구속인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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