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천개입 혐의’ 첫 재판 불출석…재판 6분 만에 종료

입력 2018.04.17 (10:38) 수정 2018.04.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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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별도로 기소된 '공천개입' 혐의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7일) 오전 10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늘 재판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야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6분 만에 끝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다시 재판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확인한 후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10월부터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사건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에 대응하지 않았다. 재판부에서 지정한 국선 변호인 접견도 거부하다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고, 어제 이 사건의 항소심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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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공천개입 혐의’ 첫 재판 불출석…재판 6분 만에 종료
    • 입력 2018-04-17 10:38:28
    • 수정2018-04-17 13:15:51
    사회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별도로 기소된 '공천개입' 혐의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7일) 오전 10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늘 재판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야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6분 만에 끝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다시 재판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확인한 후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10월부터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사건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에 대응하지 않았다. 재판부에서 지정한 국선 변호인 접견도 거부하다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고, 어제 이 사건의 항소심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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