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등장한 조현민 막말 녹취…“징계해! 월급에서 돈 까든가!”

입력 2018.04.20 (09:19) 수정 2018.04.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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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장한 조현민 막말 녹취…“징계해! 월급에서 돈 까든가!”

또 등장한 조현민 막말 녹취…“징계해! 월급에서 돈 까든가!”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의 막말이 담긴 새로운 음성파일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몇년 전 직원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또다시 막말을 쏟아낸 건데요. 지난 달 광고대행사와의 회의에서 일어난 물컵 투척 의혹 사건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자사 직원들에게 상식 수준을 벗어난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징계해! 월급에서 돈 까든가”…조현민 진에어 부사장 막말 들어보니

당시 조 부사장이 전무로 있던 진에어 본사에서 열린 회의.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만이 생긴 조 부사장이 실무자급 직원들을 불러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질책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 모욕과 협박에 가까운 수준의 폭언인데요. 30여 분 분량의 녹음파일 가운데 심하다 싶은 발언들을 골라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조현민/부사장 : "날 잘 모르나 보지, 대답 안 한다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 아니거든, 누가 얘기할 거야? 아세요? 대답 안 할 거야?"]

[조현민/부사장 : "당신도 문제야. 내가 (책상 치는 소리) 몇 번을 얘기를 했으면 재촉을 해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따위로 갖고 와?"]

[조현민/부사장 : "XX 시끄러워! 참, 또 뒤에 가서 내 욕 진탕 하겠지? 그렇죠? 억울해 죽겠죠?"]

[직원/음성변조 : "죄송합니다."]

[조현민/부사장 :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조현민/부사장 : "사람이 정말, (퍽) 아우, 씨~"]


존댓말과 반말을 섞고, 책상을 내리치며 폭언을 이어가던 조 부사장은 분이 덜 풀렸는지 이번에는 사업 비용을 전부 담당 직원들 월급에서 깎거나, 징계를 내리라고 계속해서 윽박지릅니다.


[조현민/부사장 : "당신 월급에서 까요, 그러면. 월급에서 깔까? 징계해! 나 이거 가만히 못 놔둬. 어딜! 징계하세요. 어디서~!"]

폭언과 고함을 지르던 조 부사장은 뭔가를 집어던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문을 박차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30분 넘게 징계를 하겠다는 협박과 모욕적인 언사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번 음성 파일을 통해 조 부사장의 막말이 이미 수년간 이어져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미국인 조현민, 항공사 경영권은 여전히 행사 중…국토부 위법 여부 감사

'갑질' 논란이 커지면서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민 부사장은 대한항공 전무에서는 대기발령 조치를 당했지만, 자회사인 진에어에서는 여전히 부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 부사장은 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후에도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25% 가까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칼을 통해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요. 조 부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의 지분은 2.3%로, 언니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2.31%), 오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2.34%)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 부회장은 이 지분을 근거로 대한항공과 진에어에 대한 경영권을 휘둘렀습니다. 오너 3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외국 국적인 사람은 항공사 사업을 지배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 부사장의 진에어 등기이사 등재와 경영활동이 불법인 이유입니다.

미국 국적인 조 부사장이 경영권을 이어받기 위해선 한국 국적 회복이 필수인데요. 하지만 조 부사장이 순순히 국적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적법 제9조는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치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또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 부사장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국적 회복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진에어와 대한항공의 항공 면허를 내준 과정과 그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연관 기사] [뉴스9] 조현민 “월급서 까든가! 징계해!”…‘욕설·협박’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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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등장한 조현민 막말 녹취…“징계해! 월급에서 돈 까든가!”
    • 입력 2018-04-20 09:19:02
    • 수정2018-04-20 18:59:52
    취재K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의 막말이 담긴 새로운 음성파일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몇년 전 직원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또다시 막말을 쏟아낸 건데요. 지난 달 광고대행사와의 회의에서 일어난 물컵 투척 의혹 사건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자사 직원들에게 상식 수준을 벗어난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징계해! 월급에서 돈 까든가”…조현민 진에어 부사장 막말 들어보니

당시 조 부사장이 전무로 있던 진에어 본사에서 열린 회의.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만이 생긴 조 부사장이 실무자급 직원들을 불러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질책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 모욕과 협박에 가까운 수준의 폭언인데요. 30여 분 분량의 녹음파일 가운데 심하다 싶은 발언들을 골라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조현민/부사장 : "날 잘 모르나 보지, 대답 안 한다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 아니거든, 누가 얘기할 거야? 아세요? 대답 안 할 거야?"]

[조현민/부사장 : "당신도 문제야. 내가 (책상 치는 소리) 몇 번을 얘기를 했으면 재촉을 해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따위로 갖고 와?"]

[조현민/부사장 : "XX 시끄러워! 참, 또 뒤에 가서 내 욕 진탕 하겠지? 그렇죠? 억울해 죽겠죠?"]

[직원/음성변조 : "죄송합니다."]

[조현민/부사장 :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조현민/부사장 : "사람이 정말, (퍽) 아우, 씨~"]


존댓말과 반말을 섞고, 책상을 내리치며 폭언을 이어가던 조 부사장은 분이 덜 풀렸는지 이번에는 사업 비용을 전부 담당 직원들 월급에서 깎거나, 징계를 내리라고 계속해서 윽박지릅니다.


[조현민/부사장 : "당신 월급에서 까요, 그러면. 월급에서 깔까? 징계해! 나 이거 가만히 못 놔둬. 어딜! 징계하세요. 어디서~!"]

폭언과 고함을 지르던 조 부사장은 뭔가를 집어던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문을 박차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30분 넘게 징계를 하겠다는 협박과 모욕적인 언사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번 음성 파일을 통해 조 부사장의 막말이 이미 수년간 이어져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미국인 조현민, 항공사 경영권은 여전히 행사 중…국토부 위법 여부 감사

'갑질' 논란이 커지면서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민 부사장은 대한항공 전무에서는 대기발령 조치를 당했지만, 자회사인 진에어에서는 여전히 부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 부사장은 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후에도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25% 가까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칼을 통해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요. 조 부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의 지분은 2.3%로, 언니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2.31%), 오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2.34%)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 부회장은 이 지분을 근거로 대한항공과 진에어에 대한 경영권을 휘둘렀습니다. 오너 3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외국 국적인 사람은 항공사 사업을 지배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 부사장의 진에어 등기이사 등재와 경영활동이 불법인 이유입니다.

미국 국적인 조 부사장이 경영권을 이어받기 위해선 한국 국적 회복이 필수인데요. 하지만 조 부사장이 순순히 국적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적법 제9조는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치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또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 부사장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국적 회복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진에어와 대한항공의 항공 면허를 내준 과정과 그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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