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 배상 책임”
입력 2018.04.20 (23:13)
수정 2018.04.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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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원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기 발령 조치를 한 르노삼성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회사 측의 조치는 보복성 인사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온 르노삼성차 직원 박 모 씨.
견디다 못한 박 씨는 직장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오히려 성희롱 증거를 수집하던 박 씨가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며 견책 처분의 징계를 하고, 이후 아예 업무에서 배제하는 대기 발령 인사를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박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르노삼성차는 박 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2심 법원은 사측의 손해배상액을 1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복성 인사에 대한 회사의 불법 행위 책임을 더 크게 봐야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박 씨에게 회사가 오히려 근거 없는 혐의를 씌워 징계 처분을 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배상액도 4천 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측의 부당한 조치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 첫 재판부는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게만 1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원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기 발령 조치를 한 르노삼성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회사 측의 조치는 보복성 인사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온 르노삼성차 직원 박 모 씨.
견디다 못한 박 씨는 직장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오히려 성희롱 증거를 수집하던 박 씨가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며 견책 처분의 징계를 하고, 이후 아예 업무에서 배제하는 대기 발령 인사를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박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르노삼성차는 박 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2심 법원은 사측의 손해배상액을 1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복성 인사에 대한 회사의 불법 행위 책임을 더 크게 봐야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박 씨에게 회사가 오히려 근거 없는 혐의를 씌워 징계 처분을 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배상액도 4천 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측의 부당한 조치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 첫 재판부는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게만 1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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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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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20 23:15:06
- 수정2018-04-20 23:42:59
[앵커]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원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기 발령 조치를 한 르노삼성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회사 측의 조치는 보복성 인사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온 르노삼성차 직원 박 모 씨.
견디다 못한 박 씨는 직장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오히려 성희롱 증거를 수집하던 박 씨가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며 견책 처분의 징계를 하고, 이후 아예 업무에서 배제하는 대기 발령 인사를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박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르노삼성차는 박 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2심 법원은 사측의 손해배상액을 1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복성 인사에 대한 회사의 불법 행위 책임을 더 크게 봐야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박 씨에게 회사가 오히려 근거 없는 혐의를 씌워 징계 처분을 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배상액도 4천 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측의 부당한 조치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 첫 재판부는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게만 1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원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기 발령 조치를 한 르노삼성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회사 측의 조치는 보복성 인사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온 르노삼성차 직원 박 모 씨.
견디다 못한 박 씨는 직장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오히려 성희롱 증거를 수집하던 박 씨가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며 견책 처분의 징계를 하고, 이후 아예 업무에서 배제하는 대기 발령 인사를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박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르노삼성차는 박 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2심 법원은 사측의 손해배상액을 1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복성 인사에 대한 회사의 불법 행위 책임을 더 크게 봐야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박 씨에게 회사가 오히려 근거 없는 혐의를 씌워 징계 처분을 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배상액도 4천 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측의 부당한 조치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 첫 재판부는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게만 1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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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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