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첫 공판도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입력 2018.04.24 (11:03)
수정 2018.04.24 (16: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 등과 별도로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 관련 1심 첫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오늘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판의 출석을 거부한 채 구속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있고, 구인 및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선 변호인과 검찰 측만 참석하는 궐석 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 원씩 모두 1억 5,000만 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은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안 전 비서관은 "관련 형사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수첩 속에 기재된 특활비 관련 메모 작성 경위와 관련해 최 씨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오늘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판의 출석을 거부한 채 구속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있고, 구인 및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선 변호인과 검찰 측만 참석하는 궐석 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 원씩 모두 1억 5,000만 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은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안 전 비서관은 "관련 형사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수첩 속에 기재된 특활비 관련 메모 작성 경위와 관련해 최 씨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첫 공판도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
- 입력 2018-04-24 11:03:14
- 수정2018-04-24 16:23:43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 등과 별도로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 관련 1심 첫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오늘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판의 출석을 거부한 채 구속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있고, 구인 및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선 변호인과 검찰 측만 참석하는 궐석 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 원씩 모두 1억 5,000만 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은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안 전 비서관은 "관련 형사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수첩 속에 기재된 특활비 관련 메모 작성 경위와 관련해 최 씨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오늘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판의 출석을 거부한 채 구속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있고, 구인 및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선 변호인과 검찰 측만 참석하는 궐석 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 원씩 모두 1억 5,000만 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은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안 전 비서관은 "관련 형사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수첩 속에 기재된 특활비 관련 메모 작성 경위와 관련해 최 씨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김유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선고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