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첫 공판도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입력 2018.04.24 (11:03) 수정 2018.04.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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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 등과 별도로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 관련 1심 첫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오늘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판의 출석을 거부한 채 구속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있고, 구인 및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선 변호인과 검찰 측만 참석하는 궐석 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 원씩 모두 1억 5,000만 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은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안 전 비서관은 "관련 형사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수첩 속에 기재된 특활비 관련 메모 작성 경위와 관련해 최 씨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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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4 11:03:14
    • 수정2018-04-24 16:23:43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 등과 별도로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 관련 1심 첫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오늘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판의 출석을 거부한 채 구속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있고, 구인 및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선 변호인과 검찰 측만 참석하는 궐석 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 원씩 모두 1억 5,000만 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은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안 전 비서관은 "관련 형사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수첩 속에 기재된 특활비 관련 메모 작성 경위와 관련해 최 씨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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