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차에 ‘미세먼지’ 배출 등급…운행 제한 가시화
입력 2018.04.25 (06:44)
수정 2018.04.2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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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에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이 매겨집니다.
당장 운행제한이 이뤄지진 않지만,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이 내뿜는 대기오염가스의 절대 양에 따라 모두 5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와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이 오래될수록 낮은 등급이 부여됩니다.
[이형섭/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는 1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그리고 휘발유차·가스차는 1~5등까지 고루 분포됐고, 경유차는 3등급 이하를 부여받게 되겠습니다."]
정부의 전산시스템이 마련되기 전에도 직접 내 차의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차량 보닛이나 엔진후드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의 배출량을 확인한 뒤, 환경부가 발표한 등급표에 대입하면 됩니다.
[이영주/서울시 영등포구 : "제가 매일 타고 다니는 차가 경유차고 또 연식도 굉장히 오래돼서, 등급이 낮으면 타고다니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운행제한 등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적극적입니다.
[권민/서울시 대기정책과장 : "비상저감조치 때는 서울 전역에서 노후된 경유차, 환경부 분류에 따르면 5등급 이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또 일정 등급 이하의 차량은 상시적으로 도심 내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오늘(25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에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이 매겨집니다.
당장 운행제한이 이뤄지진 않지만,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이 내뿜는 대기오염가스의 절대 양에 따라 모두 5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와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이 오래될수록 낮은 등급이 부여됩니다.
[이형섭/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는 1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그리고 휘발유차·가스차는 1~5등까지 고루 분포됐고, 경유차는 3등급 이하를 부여받게 되겠습니다."]
정부의 전산시스템이 마련되기 전에도 직접 내 차의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차량 보닛이나 엔진후드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의 배출량을 확인한 뒤, 환경부가 발표한 등급표에 대입하면 됩니다.
[이영주/서울시 영등포구 : "제가 매일 타고 다니는 차가 경유차고 또 연식도 굉장히 오래돼서, 등급이 낮으면 타고다니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운행제한 등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적극적입니다.
[권민/서울시 대기정책과장 : "비상저감조치 때는 서울 전역에서 노후된 경유차, 환경부 분류에 따르면 5등급 이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또 일정 등급 이하의 차량은 상시적으로 도심 내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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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4-25 0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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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에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이 매겨집니다.
당장 운행제한이 이뤄지진 않지만,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이 내뿜는 대기오염가스의 절대 양에 따라 모두 5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와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이 오래될수록 낮은 등급이 부여됩니다.
[이형섭/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는 1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그리고 휘발유차·가스차는 1~5등까지 고루 분포됐고, 경유차는 3등급 이하를 부여받게 되겠습니다."]
정부의 전산시스템이 마련되기 전에도 직접 내 차의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차량 보닛이나 엔진후드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의 배출량을 확인한 뒤, 환경부가 발표한 등급표에 대입하면 됩니다.
[이영주/서울시 영등포구 : "제가 매일 타고 다니는 차가 경유차고 또 연식도 굉장히 오래돼서, 등급이 낮으면 타고다니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운행제한 등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적극적입니다.
[권민/서울시 대기정책과장 : "비상저감조치 때는 서울 전역에서 노후된 경유차, 환경부 분류에 따르면 5등급 이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또 일정 등급 이하의 차량은 상시적으로 도심 내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오늘(25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에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이 매겨집니다.
당장 운행제한이 이뤄지진 않지만,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이 내뿜는 대기오염가스의 절대 양에 따라 모두 5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와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이 오래될수록 낮은 등급이 부여됩니다.
[이형섭/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는 1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그리고 휘발유차·가스차는 1~5등까지 고루 분포됐고, 경유차는 3등급 이하를 부여받게 되겠습니다."]
정부의 전산시스템이 마련되기 전에도 직접 내 차의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차량 보닛이나 엔진후드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의 배출량을 확인한 뒤, 환경부가 발표한 등급표에 대입하면 됩니다.
[이영주/서울시 영등포구 : "제가 매일 타고 다니는 차가 경유차고 또 연식도 굉장히 오래돼서, 등급이 낮으면 타고다니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운행제한 등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적극적입니다.
[권민/서울시 대기정책과장 : "비상저감조치 때는 서울 전역에서 노후된 경유차, 환경부 분류에 따르면 5등급 이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또 일정 등급 이하의 차량은 상시적으로 도심 내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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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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