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수 통신·계좌영장 검찰이 기각”

입력 2018.04.26 (19:12) 수정 2018.04.26 (19: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은행 계좌와 통신 내역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은행 계좌와 통신내역 등에 대해 신청한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의원에 대한 통화 사실 조회 요청 허가서와 금융계좌 영장을 지난 24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19대 대선 당시 선관위가 드루킹 일당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관련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5백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김 의원의 한 모 전 보좌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드루킹 김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전 보좌관에게 5백만 원이 전달된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에게 5백만 원이 전달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한 전 보좌관을 소환할 예정인 경찰은 한 전 보좌관이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의 영장 기각 사실 공개에 대해 즉각 입장을 내고 수사 기밀 사안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김경수 통신·계좌영장 검찰이 기각”
    • 입력 2018-04-26 19:13:40
    • 수정2018-04-26 19:19:53
    뉴스 7
[앵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은행 계좌와 통신 내역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은행 계좌와 통신내역 등에 대해 신청한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의원에 대한 통화 사실 조회 요청 허가서와 금융계좌 영장을 지난 24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19대 대선 당시 선관위가 드루킹 일당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관련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5백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김 의원의 한 모 전 보좌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드루킹 김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전 보좌관에게 5백만 원이 전달된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에게 5백만 원이 전달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한 전 보좌관을 소환할 예정인 경찰은 한 전 보좌관이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의 영장 기각 사실 공개에 대해 즉각 입장을 내고 수사 기밀 사안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